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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시, 무연고 기초수급 사망자에 대한 장례 지원 확대

 

(중부시사신문) 논산시는 무연고 사망자에 대한 공영장례 지원 정책을 강화한다.

 

시는 7월 1일부터 기초수급자 사망자에 대한 장제비 추가 지원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지원 대상은 논산시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둔 무연고 기초생활보장수급 사망자(기초생계, 의료, 주거)로 현행 기초수급(기초생계, 의료, 주거) 대상자 사망 시 1인당 80만 원이 지원되던 것에 더해, 최대 70만 원까지 추가 지원하게 된다.

 

시 관계자는 "모든 시민이 존엄한 마지막을 맞이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며, "무연고 사망자에 대한 관심과 지원을 지속적으로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