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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 오색전 '특정업소 부정 유통 일제단속'

오색전의 건전한 유통기반 확립 목적

 

(중부시사신문) 오산시는 ‘오색전’의 건전한 유통기반 확립목적을 위해 오는 8월 7일까지 특정업소 부정유통 일제단속을 실시한다.

 

이번에 추진하는 중점 단속 대상은 업종이 '일반주점' 및 '유흥주점'이지만 실제로는 바와 주점 등의 제한업종으로 의심되는 가맹점, ‘성인용품점’ 및 ‘단란주점’으로 분류된 가맹점, 그리고 시계/귀금속 업종으로 등록되어 순금 거래가 의심되는 가맹점들을 집중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오색전으로 14k, 18k와 같은 액세사리는 거래가 가능하지만 24k 순금은 오색전으로 거래할 수 없으므로 순금 결제가 이루어지면 적발 시 가맹점 등록취소 및 부당이득 환수 대상임으로 8월 초까지 계도기간을 두고 집중 단속을 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오색전의 부정 사용을 방지하고, 건전한 유통질서를 확립하여 지역경제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가맹점주와 시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