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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 보호출산제 시행 발맞춰 위기 임산부·아동 돕는다

 

(중부시사신문) 안산시는 위기에 놓인 산모와 아동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보호출산제’ 시행에 발맞춰 홍보는 물론, 촘촘한 지원을 벌인다고 30일 밝혔다.

 

앞서 지난 19일부터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되면서, 공적 체계 내에서 아동 보호를 강화할 수 있는 법적 절차가 마련됐다.

 

보호출산제 정책 시행을 통해 경제적·심리적·사회적 사유 등으로 임신, 출산, 양육을 고민 중인 임산부는 의료기관에서 가명으로 진료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미혼모, 청소년모, 가정폭력 피해자 등도 ‘임산부 확인서’를 발급받아 가명으로 진료를 받을 수 있다.

 

위기 임산부는 비밀이 보장되는 ‘1308 위기 임산부 상담 전화’를 이용, 출산과 관련한 다양한 지원 서비스를 안내받을 수 있다. 긴급상황 시 현장 방문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일시적인 주거 지원도 가능하다. 또한 지역 기관과도 연계돼 임산부 상황에 따른 여러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보호출산제를 통해 출산한 아동을 위한 양육 지원도 제공할 예정이다.

 

이민근 안산시장은 “위기의 산모와 아기를 보호할 수 있는 공적 체계가 마련된 만큼, 출생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