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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시, 2024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대상 시설물 전수조사

 

(중부시사신문) 의왕시는 2024년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를 위해 8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부과 대상 시설물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한다.

 

교통유발부담금은 원인자 부담의 원칙에 따라 교통혼잡을 유발하는 시설물에 부과하는 경제적 부담금으로, 2024년 7월 31일 현재 연 면적 1,000㎡ 이상 시설물 내 160㎡ 이상 소유자에게 매년 10월에 부과된다.

 

이번 시설물 조사는 조사원이 직접 현장을 방문해 부과 기간(2023.8.1.~2024.7.31.) 중 시설물의 사용 여부, 사용 용도, 소유자 변동 사항 등을 조사한다.

 

부과 기간 내 소유권 변경이 있는 경우 매수자는 일할계산 신청을 할 수 있고, 미임대 등의 사유로 30일 이상 사용하지 않은 경우 미사용 신고서와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부담금을 감면받을 수 있다.

 

교통정책과 송근성 과장은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를 위해 현장 조사원 방문 시 시설물 사용 여부 등의 정확한 자료를 확보할 수 있도록 소유자 및 관리인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