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시사신문) 논산시는 9월 정기분 재산세(토지 및 주택 2기분) 6만 8236건에 대해 94억 6천만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재산세는 6월 1일 기준 토지 소유자 및 주택 연세액이 20만원을 초과하는 소유자에 부과된 것으로, 납부기간은 9월 30일까지이다.
토지분 재산세는 6만 5213건에 88억 5천만 원으로 전년대비 4천 9백만 원 감소 했으며, 주택 2기분은 3,023건에 6억 1천 3백만 원이다.
지난 7월에 부과한 1기분과 합한 전체 주택분 재산세는 지난해보다 3천 3백만 원 증가한 33억 6천 6백만 원으로 집계됐다.
특히. 올해는 집중호우피해에 따른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됨에 따라 논산시 의회 의결을 거쳐 재산상 피해를 입은 납세자를 대상으로 재산세(토지, 주택, 건축물) 1억 7천 2백만 원을 감면했다.
시 관계자는 “재산세는 지역발전을 위해 사용되는 자주재원으로 논산시 발전을 위하여 납부기한 내에 꼭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