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시사신문) 파주시 폐기물처리업체 선정 및 관련 업무 추진 과정에서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가 확인되어, 관련자에 대한 고발 조치가 추진될 예정이다.
파주시의 폐기물처리업체 선정 과정에서 적격자 심사위원회 평가 시 각 위원에게 배부된 업체별 정성평가 심사표(사업계획서)가 보관되지 않은 사실이 파주시 행정사무조사 과정에서 드러났다.
해당 기록물을 무단으로 멸실한 것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기록물의 관리 등), 제19조의2(기록물의 무단 은닉 등의 금지), 제27조(기록물의 폐지)에 따른 기록물 관리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
폐기물처리업체 선정 과정에서 해당 평가 자료가 보관되지 않은 것은 업무상 과실을 은폐하려 한 고의적인 중과실로 해석될 수 있으며, 이는 공공의 이익을 심각하게 침해할 소지가 크다.
손성익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장은 “이번 사안은 공공기록물 관리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크게 저해하는 중대한 문제로, 파주시의 기록물 관리 부실 및 무단 파기 행위에 대해 수사기관의 철저한 조사와 수사를 촉구할 것”이라며, “철저한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통해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한편,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는 해당 안건을 제25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상정하고, 본회의 심사 결과에 따라 관련자를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