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8 (토)

  • 구름많음동두천 13.5℃
  • 맑음강릉 22.3℃
  • 구름많음서울 16.7℃
  • 맑음대전 12.9℃
  • 맑음대구 13.0℃
  • 맑음울산 13.5℃
  • 맑음광주 15.1℃
  • 맑음부산 16.1℃
  • 맑음고창 ℃
  • 맑음제주 16.6℃
  • 맑음강화 16.8℃
  • 맑음보은 10.3℃
  • 맑음금산 9.4℃
  • 맑음강진군 12.9℃
  • 맑음경주시 11.0℃
  • 맑음거제 16.6℃
기상청 제공

이우현의원(경기 용인갑), 악취도시 인천, 민원은 늘어나고 예산은 줄었다.

1. 악취도시 인천, 민원은 늘어나고 예산은 줄었다. 

​2. 제3연륙교 건설에 따른 문제점 제대로 대처해야!

3. 전국 최하위 내진 보강율! 시급한 내진 확보 필요

4. 접경지역 주민대피시설 확충 시급

5. 인천시 재난관리기금 적립률 전국 최하위! 
 

 

악취도시 인천, 민원은 늘어나고 예산은 줄었다.

 

인천시는 악취발생으로 지역민들의 원성이 높음.

악취는 음식점, 퇴비살포 농경지와 같은 악취배출시설을 통해 발생하는 것으로 일반주거지와 인접 및 혼재되어 있어 그 문제가 심각함.

 

현재 악취관리지역은 총 9개 지역으로(40,599) 180만명 이러한 악취관리지역에 거주하고 있음.

<악취관리지역 현황>

연번

해당 구

악취관리지역 위치

인구 수()

합계

1,818,518

1

남동구

남동국가산단,

논현동, 고잔동, 남촌동

543,899

2

서구

가좌동, 석남동, 원창동

516,335

3

서부지방산업단지

4

백석동, 오류동

5

검단일반산업단지

6

동구

화수동일원

73,531

7

송현동일원

8

부평구

부평대로 233일원

565,972

9

중구

북성포길 13 등 북성동일원

118,781

출처 : 인천통계연감 2016

악취는 날씨에 따라 피해범위가 넓어져 악취관리 지역 외 민원건수도 2012년부터 현재까지 6,209건에 달함.

악취관리지역 외 민원 발생 건수 : ‘12(1,183) ‘13(799) ‘14(876) ‘15(1,161) ‘16(1,633)‘17년 상반기(557)

인천시는 악취를 해소하기 위해 감시기능 강화 및 시설개선, 기술지원, 엄격규제 및 민관협력을 통해 노력하고 있다고 하지만 인천시 악취 민원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

 

<인천시 악취 민원 현황>

연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상반기

악취 민원

1,595

1,890

2,469

2,100

2,789

948

자료출처 : 인천시

 

악취 민원 증가에도 불구하고 인천시는 2014년부터 악취 개선을 위한 예산이 줄어들고 있어 말로만 시민 행정을 행하는 것이 아닌지 의심됨.

 

<인천시 악취 개선 예산 현황>

년도

예산액(백만원)

불용액(잔액)

2012

953.8

4.1

2013

819.3

3.9

2014

1,058.78

5.41

2015

978.7

2.508

2016

772.18

6.22

삶의 질 향유 기회를 악취로 박탈당하는 인천 시민을 위해서 인천시는 말로만 시민행정을 하는 행동을 취하지 말고 철저한 원인 분석과 해결방안으로 예산을 아끼지 말아야 함.

 

 

주 요 질 의

인천시는 악취발생으로 인한 지역민들의 원성이 높은 상태로

 

악취발생의 원인은 악취는 음식점, 퇴비살포 농경지와 같은 악취배출시설을 통해 발생하는 것으로 일반주거지와 인접 및 혼재되어 있어 그 문제가 심각함.

 

현재 총 9개의 악취관리지역이 있으며,이 악취관리지역 내 거주하는 거주민은 총 1818천명으로 이들은 악취로 인해 고통을 받고 있음.

또한 악취는 날씨에 따라 피해범위가 넓어져 악취관리 지역 외 민원건수도 꾸준히 발생함.

이뿐만이 아니라 악취관리지역 외 악취로 인한 민원발생이 지난 5년간 총 6,209건에 달함.

 

인천시는 악취를 해소하기 위해 감시기능 강화 및 시설개선, 기술지원, 엄격규제 및 민관협력을 통해 노력하고 있다고 하지만,

본 위원이 확인한 바에 따르면 증가하는 악취 민원에도 불구하고 인천시는 2014년부터 악취개선을 위한 예산이 줄어들고 있음.

또한 불용처리 된 예산이 있는데 예산집행 과정을 확인할 필요가 있음.

 

삶의 질 향유 기회를 악취로 박탈당하는 인천시민을 위해서 인천시는 말로만 시민행정을 하는 것이 아닌가 의심이 감.

 

철저한 원인분석과 해결방안으로 예산을 더 많이 확보해 아끼지 말고 악취문제를 해결해 주시길 바람.

 

 

 3연륙교 건설에 따른 문제점 제대로 대처해야

LH공사가 인천 영종도·인천 청라에 택지개발을 하면서 영종도와 청라를 연결하는 영종대교(1연륙교), 인천대교(2연륙교)을 건설하고 2025년 개통을 목표로 제3연륙교를 건설하려고 하고 있음.

 

그러나 인천대교와 영종대교의 손실보전금 규모가 1조 원을 육박하는 것으로 추정되면서 그 동안 인천시와 국토부는 이 돈을 누가 부담할 것이냐를 놓고 신경전을 벌여왔음.

 

 

지난 1017일 인천시가 손실보전금을 부담하기로 했으나 아직 정확한 손실보전금 규모와 손실보전에 대한 구체적인 협약을 못하고 있으며, LH가 제3연륙교 개발을 위해 보존하고 있는 5천억에 대한 사용 협약도 제대로 안 돼 있음.

 

LH가 제3연륙교 개발을 위해 보존하고 있는 5천억 (청라택지 3천억, 영종도 하늘도시 2천억)

 

또한 제3연륙교가 건설이 되면 영종대교에 대한 손실방지에 대해서는 논의조차 안 되고 있음.

 

연륙교 건설에 대한 도선사들 보상 문제도 아직 정리 안 되고 있는 상황임.

  주 요 질 의

3연륙교가 손실보전금 문제로 인천시와 국토부가 갈등을 겪으면서 사업이 진행 되지 못하고 있는데 지난 1017일 인천시가 손실보전금을 부담하기로 발표를 했음.

연륙교 손실보전금 규모가 아직 얼마인지도 파악이 안 되고 있는 상황임.

또한 손실보전에 대한 국토부와의 협약도 안 돼 있는데 이렇게 손실보존을 인천시가 부담하기로 발표하는 것은 너무 성급한 것이라 생각됨.

연륙교 손실보전금 규모를 파악함은 물론 국토부와의 손실보전에 대한 협약이 진행되어야 함.

3연륙교에 대해 5,000의 공사비가 마련돼 있다고 하는데 이 돈을 가지고 있는 LH와 협의가 이루어진 것인지 확인이 필요함.

LH와 공사비 사용에 대해 협약서라도 써야할 것임.

3연륙교가 발생되면 영종대교 교통량이 분산되어 손실이 발생되게 되는데 영종대교에 대한 손실방지에 대해서는 논의조차 안 되고 있음.

영종대교 손실 대한 구체적인 손실 방지 대책도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해 계획이 필요함.

3연륙교는 실시설계를 2018~2019년에 걸쳐 진행한 후 2020년 착공에 들어가 2025년에 개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개발에 따른 문제점에 대한 대책을 제대로 마련하여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에 대해 대비하기 바람.

 

  전국 최하위 내진 보강율! 시급한 내진 확보 필요

 

인천시는 공공시설물의 내진률이 50%에 불과해 전국 최하위의 내진보강율을 보이고 있음.

 

이는 인천시 공공시설물 970곳 중 내진 확보가 이루어지지 않은 건축물이 총 480곳에 해당하는 것으로 그 문제가 심각함.

 

이에 인천시는 201611곳에 대한 공공시설물 내진 보강 계획을 세웠지만 그 달성률은 9%인 단 1곳에 그쳐 그 문제가 큰 것으로 보임.

 

더욱이 다른 지자체의 경우 대구는 850%, 서울은 170%, 부산은 183%로 그 격차가 심각하여 대책마련이 시급한 실정임.

 

또한 인천시의 경우 재난위험시설, 안전등급이 D,E인 건축물이 총 17개소에 해당하며 이 건축물의 경우 더 큰 위험에 노출되어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함.

 

주 요 질 의

2016년 경주 지진 이후로 내진설계 기준이 더욱 강화되어 신축 건축물에 대해서는 내진설계가 의무화 되어 있으나 기존 건축물에 대한 관리는 더욱 중요한 사항이 되었음.

 

하지만 인천시의 경우 내진률이 50%에 불과해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음.

 

내진 보강을 위한 특별 대책이 필요함.

 

국토부는 내진보강율을 높이고자 기존 민간건축물 내진설계 적용을 위해 취득세, 재산세 감면, 건폐율·용적률을 완화하는 등 인센티브를 주는 유인책을 펼치고 있음.

 

이에 각 지자체들 내진 보강률을 보면 대구는 850%, 부산 184%, 서울은 170% 높은 달성률을 보였으며, 전국 평균 167%에 해당하는 등 큰 성과를 이루진 것으로 확인됨.

 

하지만 본 위원이 조사한 결과 인천시의 경우 작년 11곳을 내진보강하겠다고 발표하였으나 내진 보강 달성률은 9%인 단 한 곳에 그친 것으로 확인되었는데... 그 차이가 심각함.

 

더욱이 인천시의 경우 재난위험시설, 안전등급 D,E인 건축물이 총 17개소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되었고 이 건물의 경우 더 큰 위험에 노출된 것으로 확인됨.

 

이 건축물 중에는 공공시설물이 아닌 민간건축물도 포함되어 있어 중장기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보수·보강이 시급해 보임.

 

인천시의 현 상황을 고려한다면 재난이 발생할 위험이 높거나 재난 예방을 위해 지속적으로 관리가 반드시 필요하며, 더 많은 관심과 관리 강화 대책 마련도 조속히 이루시길 부탁드림.

 

별첨1. 인천시 시설별 내진성능 확보율별첨2. 인천시 시설물 안전등급 지정현황

<별첨1. 인천시 시설별 내진성능 확보율>

(단위 : )

구분

공공

건축물

도로

시설물

도시

철도

수도

시설

하수

처리시설

공동구

배수갑문

가스시설

병원시설

확보율(%)

51.9

43.3

50.7

100

70.8

15.2

80

11.1

100

76

970

413

195

61

48

92

5

9

1

146

성능확보

504

179

99

61

34

14

4

1

1

111

성능미확보

466

234

96

0

14

78

1

8

0

35

 

<별첨2. 인천시 시설물 안전등급 지정 현황(’17.9월말 기준)>

(단위 : )

구 분

합 계

A등급

B등급

C등급

D등급

E등급

합 계

7,527

1,572

5,216

612

13

4

특정관리대상 시설

4,002

1,166

2,258

561

13

4

시특법대상 시설

3,525

416

3,058

51

 

 

 

접경지역 주민대피시설 확충 시급

인천시 전체 주민대피시설 수용률은 246%로 부족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접경지역인 강화군 및 서해5도는 84.7%로 주민대피시설 확충이 시급함.

 

또한 정부 표준설계에 의해 지어진 대피시설 중 일부 대피시설은 화학 및 생물학 방호 능력을 갖추고 있으나, 인천시의 경우 대부분 재래식 무기에 대한 방호능력만을 갖추고 있음.

 

지난 연평해전 사건 및 포격사건을 겪는 등 접경지역에 대한 주민대피시설 확충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것임.

 

주 요 질 의

최근 핵실험 등 북한의 도발로 군사 기장이 높아지고 있어 전쟁 시 국민 안전을 위한 시설에 국민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

 

인천시의 경우 지난 연평해전 및 포격사건을 겪은 경험이 있고 최근 서해5도를 겨냥한 북한의 가상 점령훈련이 실시되는 등 주민들의 불안감과 관심이 타 지역에 비해 더 많을 것 같음.

 

이에 본 위원은 전쟁 시 국민 보호를 위한 중요한 시설인 주민대피시설 설치 현황을 살펴보았음.

 

인천시 전체 주민대피시설 수용률은 246%로 양호한 것으로 확인됨.

 

하지만 오히려 위험지역인 접경지역인 강화, 서해5도 지역의 경우 수용률이 84.7%로 대피소 확충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남.

 

또한 정부 표준설계에 의해 대피시설은 화학 및 생물학 방호 능력을 갖추고 있어야하지만 인천시의 경우 대부분이 재래식 무기에 대한 방호능력만을 갖추고 있어 인천시의 주민대피시설에 대한 문제가 큰 것으로 확인됨.

 

타 지역에 피해 전쟁에 대한 피해나 위험이 높은 인천의 경우에는 더욱 전쟁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준비가 철저히 이루어져야 할 것임.

 

전쟁 피해 예방책의 제일 첫 번째라고 볼 수 있는 주민대피시설의 확보와 보안은 그 어떤 사안보다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함.

 

시장님께서는 신속히 대책을 마련하시어 가중되고 있는 주민들의 불안과 생명보호에 힘써주시기 바람.

 

별첨1. 인천시 주민대피시설 수용률별첨2. 접경지역 주민대피시설 수용률

 

<별첨1. 인천시 주민대피시설 수용률>

(2017. 1. 1. 기준)

 

전체 인구 ()

소요량 ()

정부지원 시설 1)

공공용 시설 2)

개소

면적()

개소

면적()

합계

3,002,172

2,476,792

87

20,813

841

6,077,772

 

<별첨2. 접경지역 주민대피시설 수용률>

구분

대상

인구

(A)

확보량

개소

수용

인원(B)

수용률

(B/A)

정부지원

공공용

 

합계

78,337

108

87

21

66,366

84.7

강화군

68,785

63

45

18

57,253

83.2

서해5

9,552

45

42

3

9,113

95.5

 

정부지원 시설 : 대피용도를 주목적으로 접경지역에 정부지원금으로 설치한 시설

공공용 시설 : 민간 및 정부지자체공공단체 소유의 지하시설물을 대피시설로 지정한 시설

 

인천시 재난관리기금 적립률이 전국 최하위!

인천시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적립해야 하는 재난관리기금 누적확보율이 전국 꼴찌인 35% 수준임.

 

재난관리금은 지자체에서 예측하지 못한 재난관리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매년 적립하여 재난피해 시설의 응급복구, 방재시설 보수 등 적시적소에 활용하는 기금으로서 빠른 확보가 이루어져야 할 것임.

 

질 의

최근 급속한 환경변화와 지구온난화에 따른 폭우, 폭염, 폭설 등 기상이변으로 재난이 대형화되고 있고 횟수도 늘어나고 있어 재난 대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임.

 

지금 현재 각 지자체 별로, 예측하지 못한 재난관리 비용 및 재난피해 시설의 응급복구, 방재시설 보수 등으로 쓰기위한 재난관리기금을 운용하고 있음.

 

또한 이 기금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7조에 의거, 최근 3년간 보통세 평균 연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적립하도록 규정함.

 

하지만 본 위원이 조사한 바로는 인천시 재난관리기금 누적 적립액은 890억원으로 법정적립액인 2548억원의 35%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보율이 전국 꼴찌임.

 

 

지금 현 상황으로는 재난 발생 시 기금운용에 문제가 생기는 것은 불 보듯 뻔한 일임.

 

재난관리기금은 각종 재난으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중요한 것임으로 앞으로 확보율을 높이기 위한 구체적인 대책마련은 물론 효율적인 운용을 하도록 부탁드림.

 

<별첨1. 인천시 재난관리기금 적립현황>

(단위:백만원)

확보기준액

(17년까지 누적)

적립액

(17년까지 누적) *이자제외

미달금액

확보율

254,878

89,143

165,735

35%

<별첨2. 인천시 향후 재난관리기금 미적립액 확보계획>

연도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미적립액 확보율(%)

5

5

10

10

15

15

20

20

100

금액

(백만원)

8,287

8,287

16,573

16,573

24,860

24,860

33,147

33,148

165,735

2025년 과년도 미적립액 100% 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