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시사신문) 연천군은 집중호우시 침수 피해 우려가 있는 반지하 등 저지대 주택과 상가를 대상으로 침수방지 시설을 지원한다고 18일 밝혔다. 군은 다음달부터 6월까지 2천만원을 들여 주민 신청을 받아 차수판, 역류방지기 등 침수방지 시설을 무료로 설치하거나 지원하기로 했다. 차수판은 저지대 주택과 상가의 출입구와 반지하주택 창문 등에 설치돼 비가 올 때 노면의 물이 실내로 유입되지 않도록 차단하며, 역류방지기는 빗물이 공공하수도를 통해 실내로 역류하는 것을 방지하는 역류방지 장치다. 집안 화장실이나 싱크대 배수구에 설치된다. 침수방지시설 설치를 원하는 주민은 군청에서 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연천군 건축과로 문의하면 된다.
(중부시사신문) 경기 연천군 등 접경지역 기초자치단체가 낙후된 지역 경제발전과 접경지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 중인 ‘접경지역·DMZ특별연합’ 구성이 본격화한다. 접경지역 시장·군수협의회는 최근 강원 양구군청에서 한국지방자치학회와 ‘접경지역·DMZ특별연합 구성을 위한 기본계획 및 법·제도 정비 수립용역’ 계약을 체결했다고 17일 밝혔다. 협의회는 지난 2020년 12월 지방자치법 전면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고 특별지자체 설립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기존 협의회의 행·재정적 한계를 극복하고 접경지역 주민들의 권익실현을 위한 실질적 제도 기반을 마련하고자 특별지방자치단체 구성안을 채택·의결하고 관련 절차를 진행해왔다. 협의회는 특별지방자치단체 구성 용역을 수행하기 위한 실무협의회와 관계자 회의 등을 진행했으며 지난해 12월 심포지엄 개최를 위한 임시회를 거쳐 용역 수행에 대한 사전협의를 마무리했다. 다만 DMZ(명칭)라는 공간 범위를 육상경계로 한정할 시 발생할 수 있는 일부 해상경계(NLL) 지역 시·군과의 형평성 문제를 논의한 끝에 10개 시·군 의견조회를 거쳐 특별지자체 명칭을 ‘접경지역·DMZ특별연합’으로 최종 확정했다. 협
(중부시사신문) 연천교육지원청은 17일 연천군과 ‘연천혁신교육지구 시즌Ⅲ’ 추진을 위한 부속합의서를 체결했다. 그동안 연천교육지원청과 연천군청은 2021년부터 시작된 혁신교육지구시즌Ⅲ 사업을 통해 지역사회와 협력을 기반으로 한 체험터를 발굴하고 학교별 특색 있는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는 지원체계를 구축하는데 집중했다. 작년부터 향후 4년간 새롭게 진행될 혁신교육지구 시즌Ⅲ는 ‘경계를 너머 학교와 마을이 함께 하는 혁신교육’을 실현하기 위해 교육자치, 교육협력, 미래교육의 3가지 중점과제를 중심으로 총 10개의 추진사업과 28개의 세부 사업들을 펼쳐나갈 예정이다. '연천혁신교육지구 시즌Ⅲ'에서는 교육자치 실현을 위하여 교육공동체 아카데미를 운영하고, 지역혁신교육을 지원할 예정이다. 교육협력체제를 구축하기 위해서 지역사회 배움터 확장 및 교육 인프라 확대, 지역과 연계한 학교교육활동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마지막으로 미래교육 체계 구축을 위해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빛깔 있는 교육과정 운영과 미래교육과정 지원, 평화통일교육을 통한 지역의 교육력 향상을 목표로 진행할 예정이다. '연천혁신교육지구 시즌Ⅲ'는 연천혁신교육포럼과 교사, 학생, 학부모를
(중부시사신문) 연천군이 기존 가축분뇨 단속업무와 함께 악취 저감을 위한 가축분뇨 처리 지원사업을 병행하면서 축산농가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17일 연천군에 따르면 축산과는 조직개편으로 2019년부터 환경보호과에서 담당하던 가축분뇨 관리 업무를 이관해 담당하고 있다. 이에 따라 축산과는 기존의 가축분뇨 단속 업무와 함께 관내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악취 저감을 위한 가축분뇨 처리 지원사업을 병행하고 있다. 최근 축산 수요 증가로 축산업이 급격히 성장하면서 가축 사육농가가 점차 대형화됨에 따라 가축분뇨로 인한 악취 발생이 증가하고 있다. 군은 축산 악취 저감을 위해 농림축산식품부가 주관한 공모사업인 2022년 축산악취개선사업에 선정돼 축산농가의 가축분뇨 관련 시설 개선 사업비를 지원하고 있다. 이와 함께 가축분뇨 관련 민원 발생 농가에 대해 강력한 점검을 병행하는 등 관리 감독을 강화하고 있다. 군은 관내 축산농가에 대한 처리시설 정상 가동과 퇴·액비 처리상태 등 악취 저감을 위한 상·하반기 지도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점검 시 경미한 사항은 계도를 통해 개선을 요구하는 한편, 고질적으로 악취를 발생시키는 농장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통한 시
(중부시사신문) 연천군은 오는 3월까지 환경개선부담금 연납 신청을 받는다고 17일 밝혔다. 환경개선부담금을 1~3월에 선납할 경우 납부일에 따라 1년분의 약 5~10% 공제를 받을 수 있다. 환경개선부담금이란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의 소유자로부터 부과·징수하는 부담금을 말한다. 이는 환경오염원인자에게 오염물질 처리비용을 부담토록 해서 오염저감을 유도하고, 환경투자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함이다. 환경개선부담금을 1월에 선납할 경우 전년도 하반기 및 해당연도 상반기 환경개선부담금의 10%를 감면받을 수 있다. 2~3월 선납은 1년분의 약 5%를 공제받을 수 있다. 납부 방법은 가상계좌, 전자납부, 신용카드, 고지서, 자동이체 등이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연천군청 환경보호과로 문의하면 된다. 연납 신청 후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자동 취소되며 감면 혜택 없이 3월과 9월 정기분으로 부과된다.
(중부시사신문) 연천군통일평생교육원은 19일부터 28일까지 국가기술 자격증인 조경기능사 필기과정 수강생을 모집한다. 조경기능사 과정은 5060 신중년 평생교육 사업으로 군민 50세부터 69세까지 우선 접수가 가능하며, 국가기술자격 취득을 통해 은퇴 후 새로운 직업을 찾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접수는 연천군 홈페이지 내 통합예약에서 온라인으로만 진행되며, 홈페이지에서 본인 인증 후 교육과정을 신청할 수 있다. 조경기능사 교육은 통일평생교육원에서 2월 7일부터 3월 25일까지 매주 화·목요일 총 12회, 낮 12시 30분터 오후 5시 20분까지 총 60시간 진행한다. 교육생들은 조경에 대한 양식, 재료, 계획, 시공, 관리 등 조경기능사 필기시험에 필요한 이론을 배우게 된다. 모집과 교육과정에 관련된 사항은 연천군 통일평생교육원 평생교육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중부시사신문) (재)연천군청소년육성재단(청소년문화의집)은 한국장학재단과 연계해 진행한 ‘동계 초등 돌봄 교실’을 마쳤다고 17일 밝혔다. 동계 초등 돌봄 교실은 방학 중 관내 초등학생들의 돌봄 공백과 교육소외 현상을 해소하고자 연천군청소년문화의집이 한국장학재단과 연계해 시작한 신규 사업이다. 이번 프로그램은 연천군 드림스타트에서 추천한 초등생 12명을 대상으로 시범운영 됐다. 재능봉사 멘토로 참여한 연세대학교 연세머레이봉사단 학생들은 일주일간 학생들과 소통하며 과학, 미술, 체육활동 등 교육 기부 활동을 했다. 청소년문화의집 관계자는 “방학 중 교육 소외 현상을 해소하고, 대학생 봉사자들에게는 교육기부를 통해 나눔의 즐거움과 봉사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는 시간이 됐길 바란다”고 말했다.
(중부시사신문) 바르게살기협의회 백학위원회는 지난 14일 백학면사무소를 방문해 백미 40포(10㎏)를 기탁했다. 바르게살기협의회 백학위원회 정영희 대표는 “설을 맞아 어르신들의 풍요로운 설맞이를 위해 마련했다”며 “2022년에는 호랑이의 힘찬 기운이 어르신들의 건강과 마음을 복돋아 줄 수 있는 해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중부시사신문) 연천군의회는 지난 10일부터 14일까지 연천군의회 대회의실에서 의원 및 의회사무과 직원들을 대상으로 연천군의회 홍보역량강화를 위한 SNS활용 교육을 진행했다. 이번 교육은 최근 강력한 홍보 매체로 떠오르고 있는 유튜브 등 소셜미디어(SNS)를 통한 군민과의 효과적인 소통을 위해 마련됐으며 스마트폰으로 영상편집하기, 유튜브를 활용한 홍보 영상 제작, 신뢰와 공감 얻기를 위한 홍보 기법 등 실습위주의 학습으로 이뤄졌다. 의원의 홍보역량 강화를 위한 맞춤형 교육으로 진행됐으며, 앞으로 남은 임기를 효율적이고 알차게 군민들과 소통을 위한 능력을 재고하기 위해 마련됐다. 한편 이번 교육은 소규모 필수인원만 참석한 가운데 발열체크 및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에 따라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준수하며 진행됐다.
(중부시사신문) 연천군은 투명페트병 별도 분리 배출제 적용 대상을 단독주택과 상가 등 관내 전 지역으로 전면 확대한다고 14일 밝혔다. 이에 따라 관내 일반 주택 지역도 재활용품 폐기물을 배출할 때 투명페트병을 유색페트병 및 일반 플라스틱 재활용품과 별도 구분 배출해야 한다. 이 제도는 지난해 12월 25일 ‘공동주택 투명페트병 별도 분리배출 의무화 시행’에 이은 후속 조치로, 모든 공동·단독주택에서 투명페트병 별도 분리배출이 의무화됐다. 투명페트병은 의류, 가방, 화장품 용기 등으로 재활용이 가능해 고품질의 재활용품을 생산할 수 있다. 그러나 그간 유사 품목 혼합배출로 인해 고품질 재활용품 생산이 제한을 받아왔고 연간 7.8만t의 폐페트와 재생원료를 부족한 고품질 재활용 원료 확보를 위해 수입해왔다. 투명페트병을 분리배출할 경우 연간 2.9만t에서 10만t으로 고품질의 재활용 원료를 확보해 의류 등으로 재활용이 가능하다. 투명페트병을 배출할 때는 내용물을 비우고 라벨을 제거한 후 압축해 투명페트병 전용 수거함 또는 투명 봉투에 담아 별도로 배출해야 한다. 연천군 관계자는 “투명패트병 사용량이 지속적으로 늘어나면서 이를 고품질의 자원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