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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뉴스

이한성 의원 공무원연금법 개정 대표발의 경찰·소방 공무상 부상 국가 책임져야

그동안 범인 검거나 화재 진압으로 인해 부상을 입었으나 3년 동안만 국가가 치료비를 부담하고 3년 이후부터는 개인이 치료비를 부담해 오던 것을 치료 기간에 관계없이 국가가 무제한 치료비를 지원하도록 하는 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되어 획기적인 법안으로 받아들여 지고 있다.

 


3년 이후에도 무한정 치료비를 지원받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한 이한성 의원(문경.예천)에 따르면 "현행 공무원연금법에 의하면 공무상 부상의 경우 3년의 기한에 대해서만 공무상요양비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며 그 부당성을 설명했다.

 

이 의원은 "소방공무원이 화재진압 및 인명구조를 하거나 경찰관이 범인을 검거하다가 상해를 입는 등 생명과 신체에 대한 고도의 위험을 무릅쓰고 직무를 수행하다가 위해(危害)를 입고 부상하여 3년 이상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도 3년 동안만 요양비가 지급되는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현행 공무원연금법 제35조 제2항은 동일한 질병 또는 부상에 대하여 실제요양기간이 2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그 요양에 필요한 금액을 공무상요양비로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제36조는 2년을 경과하여도 그 질병이나 부상이 완치되지 아니한 경우 요양을 위한 추가 비용으로 공무상요양일시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는데, 그 금액은 1년간의 요양을 위한 비용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는 것.


이 의원이 대표발의 한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은 생명과 신체에 대한 고도의 위험을 무릅쓰고 직무를 수행하다가 위해(危害)를 입어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을 입은 경우에는 기간의 제한 없이 그 요양에 필요한 금액 전부를 요양비로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그동안 홀대받아 오던 경찰 및 소방공무원들이 반기고 있다.


이한성 의원은 "소방공무원의 화재진압 및 인명구조, 경찰공무원의 범인검거 등 특히 위험한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공무상 부상을 입어 3년 이상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었음에도 국가가 3년만 치료비를 지원하는 것은 잘못된 법으로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하게 됐다"며 "국가와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고생하는 분들이 앞으로 기간의 제한 없이 국가가 치료비를 전액 지원해 주어야 한다는 것이 입법취지"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