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시사신문) 아산시의회 이춘호 의원이 이상기후로 인한 폭설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주민 스스로 참여하는 제설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 대표발의한 '아산시 마을제설단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기획행정농업위원회 상임위 심사에서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제9대 아산시의회 의원 17명이 공동으로 발의한 것으로, 의회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외하고 사실상 처음으로 전체 의원이 뜻을 모은 상징적인 입법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최근 겨울철 폭설 빈도와 강도가 증가함에 따라, 시민들의 이동 불편과 안전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이에 따라 각 읍면동의 공무원들에게는 제설에 대한 즉각적인 대응 요구가 높아지며 심리적·신체적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현실을 반영하여 마련된 본 조례는 행정 주도의 제설 대응에서 나아가, 주민 주도의 자율적인 제설 문화 조성을 뒷받침하는 제도적 기반을 담고 있다. 특히 마을제설단의 운영 활성화를 위해 △안전보험료 △유류비 △기타 활동에 필요한 경비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조례를 대표발의하며 이 의원은 “아산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에는 모든 의원이 한마음으로
(중부시사신문) 아산시의회 이기애 의원이 지난 9월 17일 제262회 아산시의회 임시회에서 발의한 '아산시 예비비 지출 승인 등에 관한 조례안'이 기획행정농업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아산시 집행부에 대한 예비비 집행 과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는 목적으로 제도적 장치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조례안의 핵심은 아산시가 집행하는 예비비 지출 내역을 의회에 정기적으로 보고해 남용을 방지하고, 주민 세금 사용의 정당성을 확보하는 데 있다. 예비비는 재난·재해나 긴급한 사안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한 필수 재원으로 쓰이지만, 그동안 일부 집행 과정에서 편의적으로 활용되는 사례가 제기돼 왔으며, 이러한 문제를 제도적으로 보완하는 차원이다. 실제로 지난 제259회 제1차 정례회 ‘202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 심사에서 아산시는 행사 관련 안전요원 용역비가 예비비에서 집행됐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상임위원회에 별도 보고 없이 사용되어 지적된 바 있다. 이번 조례 제정은 이 같은 사례의 재발을 방지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예비비 지출 승인 절차 명문화 ▲분기별 지출 내역
(중부시사신문) 아산시의회 윤원준 의원이 17일 열린 제262회 임시회에서 발의한 '아산시 유해야생동물 피해예방 및 관리 조례안'이 문화복지환경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2024. 1. 23.)을 근거로 하여, 유해야생동물 먹이 주기를 금지·제한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 규정을 마련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윤원준 의원은 “도심 내 공원, 문화유산 보호구역, 민원 다발 지역을 중심으로 비둘기와 까치 등 유해야생동물이 급격히 늘어나면서 △건물 및 도로의 오염 △보행자 통행 불편 △위생 악화로 인한 질병 전파 우려 △전력시설 피해 등의 문제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며 “시민 생활환경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번 조례안은 생활 피해와 질병 발생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먹이주기 금지구역 지정 및 변경·해제 ▲금지구역 내 표지판 설치 ▲피해예방 및 관리 대책 수립 ▲위반 시 과태료 부과 및 징수 규정 등의 조치가 담겼다. 끝으로, 윤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은 단순한 규제가 아니라, 시민 안전을 보장하고도시환경을
(중부시사신문) 아산시의회 안정근 의원(배방, 송악)이 최근 기후변화로 인한 집중호우 피해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아산시 침수 방지를 위한 빗물받이 관리 조례안'을 발의했다. 조례안은 빗물받이의 체계적인 설치 및 유지관리 기준을 마련하고, 시민들의 인식을 높여 아산시의 도시 침수 대응 능력을 획기적으로 강화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아산시는 국지성 집중호우로 인한 도심 침수가 반복되며, 교통 혼잡과 생활 불편, 재산 피해가 이어지고 있다. 안정근 의원은 “기후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사후 복구보다 사전 예방이 중요하다”라며, “빗물받이 관리 강화가 침수 피해를 줄이는 첫걸음”이라고 강조했다. 조례안은 시장이 매년 빗물받이 설치와 관리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설치 기준과 관리 방법을 명확히 규정했다. 또한 청소·준설, 상습 침수지역의 추가 설치, 처리량 점검 등을 통해 기능을 유지하고, 건축물 관리자와 시민이 주변 관리에 동참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홍보 활동을 정례화하여 침수 예방에 대한 시민 인식을 높이도록 했다. 안정근 의원은 “빗물받이는 단순한 배수시설이 아니라
(중부시사신문) 아산시의회 명노봉 의원이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헌신해 온 자원봉사자들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기 위해 발의한 「아산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7일 열린 제262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농업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총 1,000시간 이상 자원봉사 활동을 실천한 시민에게 간병서비스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한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자원봉사자에게 봉사활동의 동기를 부여하고 실질적인 사회적 보상을 제공하기 위한 취지다. 명 의원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지역사회를 위해 봉사해 온 분들에 대한 예우는 시민의 목소리이자, 사회적 책임”이라며 “이번 조례 개정은 봉사자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보상이 될 것이며, 장기적인 봉사활동의 기반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해당 조례안에 따르면 1365자원봉사포털 기준 누적 1,000시간 이상이며, 아산시에 1년 이상 거주한 자원봉사자는 간병서비스를 지원 받을 수 있다. 서비스는 1일 10만원, 최대 5일 한도이며, 초기 시범사업 규모는 총 10명, 약 5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중부시사신문) 아산시의회 명노봉 의원은 17일 아산시의회 제262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농업위원회에서 천철호 의원과 공동 발의한 「아산시 플랫폼 종사자 지원 조례안」이 상임위 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새로운 고용형태로 확산되고 있는 배달, 대리운전, 가사서비스 등 플랫폼 종사자의 권익 보호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명 의원은 “근로자로 인정이 어려운 플랫폼 종사자들은 사회안전망에서 배제되기 쉬운 구조에 있다”며, “이번 조례안은 산업재해 위험에 취약한 노동 여건을 개선하고, 제도적 지원 체계를 구축하는데 중점을 두었다”고 설명했다. 이 조례안에 따르면, 시장은 플랫폼 종사자의 실태를 체계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정기적인 실태조사 및 연구용역을 실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종합적인 지원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했다. 해당 조례안은 ▲플랫폼 종사자의 근무환경 개선 ▲권리구제 및 법률상담 서비스 지원 ▲산업재해보상보험료 지원 등 다양한 실질적 지원사업 추진을 가능하게 하는 조항들을 포함하고 있다. 특히, 산재보험료 지원은 연10만원 규모, 약 300명
(중부시사신문) 아산시의회 맹의석 의원이 오늘(9월 17일) 제262회 아산시의회 임시회에서 대표발의한 「아산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맹의석‧김은복 의원 공동발의)이 건설도시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조례 개정안은 시민의 생활 부담 완화와 교육‧문화 환경 개선을 위해 「아산시 상수도 급수 조례」를 개정하여 상수도 요금 감면 대상을 확대하는 것이다. 주요내용은 상수도 요금 감면 대상에 ▲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제18조의4에 따라 등록된 민간정원 중 일반에 공개하고 있는 민간정원을 추가하는 것으로 아산시가 정원문화 확산과 관광 활성화를 선도하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이번 개정으로 아산시 관내 유치원은 안정적인 물 사용에 따른 비용 부담을 덜고 유치원생들에게 쾌적한 교육환경을 제공할 수 있게 된다. 또한, 민간정원은 정원 유지‧관리에 필요한 물 사용 비용을 절감하여 지역 관광 활성화와 정원문화 확산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조례를 대표발의한 맹의석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은 교육기관과 민간정원 운영자들의 실질적인 부담을
(중부시사신문) 아산시의회 김은아 의원이 17일 열린 제262회 임시회에서 발의한 '아산시 어린이 안심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이 문화복지환경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폐지조례안은 지난 2014년 제정된 이후 단 한 차례도 시행되지 못했던 제도의 한계를 반영한 것이다. 해당 조례는 어린이와 다자녀 가정의 사고·질병 대비를 위해 보험료 지원 근거를 마련했지만, 보건복지부가 “사회보장제도와의 중복 및 혼선 우려”를 이유로 불수용 입장을 통보하면서 실제 집행으로 이어지지 못했다. 이후 제도가 운영되지 않은 채 조례만 존속함에 따라 행정적 혼선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이번에 폐지로 정리하게 된 것이다. 김은아 의원은 “어린이와 가정을 보호할 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은 반드시 필요하지만, 집행 불가능한 제도를 존치하는 것은 행정과 시민 모두에게 부담이 된다”며 “앞으로도 행정환경과 법규에 맞지 않는 조례를 정비해 시민 불편을 줄이고 효율적인 복지체계 구축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편, 폐지조례안은 오는 26일 열리는 제262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