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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뉴스

신용과 경제사업 분리하는 농협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18년만에 결실 맺어

국회는 10일 본회의를 개회하고 "농협중앙회의 신용사업과 경제사업을 분리하는 것을 골자로 한 농협법 개정안"을 가결 처리, 입법절차의 마무리로 조만간 개정안이 대통령 서명을 거쳐 공포·시행되면 현 농협중앙회는 내년 3월 2일 '1중앙회-2지주회사' 체제로 전환된다.

 


이번 법 개정 과정에 가장 논란이 됐던 사업구조 개편에 필요한 자본금은 우선 농협이 자체 조달하고 모자라는 부분은 정부가 지원하는 방식으로 결정됐으며 조세특례를 부여, 사업구조 개편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세금 8천억원은 면제받게 된다.

 

또한, 이후 사업을 영위하는 과정에 발생하는 세금에 대해서도 현재 농협중앙회가 부담하는 세 수준보다 높아지지 않는다.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주무부처인 농식품부와 농협은 농협구조개편을 위한 후속작업에 곧 바로 착수했다.


농식품부는 농협의 원활한 사업구조 개편을 지원하고 지도.감독하기 위해 차관을 본부장으로 하는 "농협사업구조개편지원본부"을 설치하여 운영키로 하는 동시에 농협법 시행령, 시행규칙 등 하위법령 개정작업 및 농협구조개편에 필요한 자본지원이나 세금면제 문제해결을 구체화하기 위해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준비하고 있다.


농협중앙회는 4월로 예상되는 자산실사에 대비하는 한편, 구조개편을 진행하기 위해 개정안 부칙에 명시된 사업구조개편준비위원회와 경제사업활성화위원회 등 기구를 설치하는 등 세부작업에 돌입한 것으로 농협중앙회 관계자가 전했다.


개정안은 농협중앙회의 기능이 신용사업 중심에서 경제사업 중심으로 개편되어 재원 운영 및 인력구조도 이에 맞게 변경되고 최근까지 농협은 은행업 등 신용사업에 인력과 재원을 대부분 투입해 왔다. 지난 2009년을 기준으로 중앙회 인력 가운데 76%가 신용사업부문에 배치돼 있고, 경제사업부분은 14%에 불과했다.


또한 경제사업은 회원조합 지도·지원 중심에서 농업인이 생산한 농축산물을 직접 팔아주는 판매사업 중심으로 전환되는 등 중앙회와 조합의 역할과 기능을 재정립, 조합원을 위한 농축산물 판매활성화를 농협의 주요책무로 명문화함으로써 농축산물 및 가공품의 판매·가공·유통을 중앙회와 농협경제지주회사의 우선적인 사업목표로 규정했다.


예하 조합은 판매활성화를 위해 계약생산, 공동출하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중앙회에 판매를 위탁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이 마련됐으며 중앙회와 경제지주회사는 농산물을 원활하게 판매하기 위해 전문 판매조직 및 시설을 확보하도록 한 것에 농업인들이 반기고 있다.

 

한편, 이날 본회의장에서 민주노동당 이정희 대표는 "농협이 지주회사가 되면 농업 활성화와 농민 지원보다는 주주의 이익을 위해 더욱 많은 수익을 올리는 데 집중할 수 밖에 없다"며 농협법 개정안의 통과를 강력히 반대했으나 뜻을 이루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