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이 11일 잠실실내체육관에서 임시 '전국대의원대회'를 개최하고 시민통합당과의 통합을 가까스로 의결했으나 다른 축인 시민통합당과 한국노총 등은 통합 절차를 마친 상황에서 전대 표결의 의결정족수 문제로 '반쪽 통합' 에 휩싸일 전망이다.
민주당은 11일 오후 2시 전체 대의원 1만562 가운데 55.1%인 5천820명이 참석한 전대에서 5천67명이 투표에 참여해 찬성 4천427명(76.1%), 반대 640명(10.9%)으로 통합을 결정했다. 그러나 개표 후 당 지도부는 전대 출석자의 절반 이상 찬성으로 통합 결의안을 통과시켰으나 박지원 전 원내대표 지지세력 등은 정족수에 미달했다며 반발했다.
당 지도부는 통합을 의결하고 수임기관을 구성해 범야권 정치세력들과 지도부 선출을 위한 경선 룰 협상을 벌이기로 했으나 앞으로 갈길이 험난하다는 예상이 대두되고 있다. 통합을 의결한 대의원들의 정족수 문제에 대해 민주당 사수파는 당 지도부가 가짜 대의원증을 발급했다는 주장까지 펴며 '유령 대의원' 논란을 강력히 제기, 새로운 불씨로 등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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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학규 대표를 비롯한 통합파는 "대의원증을 교부받은 전대 참석 대의원 수가 의결정족수를 넘었다"며 통합안이 합법적으로 통과됐다"고 밝혔으나 박지원 전 원내대표를 비롯한 민주당 사수파들은 "실제 투표에 참여한 대의원 수가 의결정족수로 볼 수 없기 때문에 통합안이 통과되지 못했다"고 맞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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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파는 5천820명의 대의원이 표결 의사를 갖고 전대에 참석했기 때문에 안건을 표결할 수 있는 의결정족수라고 밝히고 이 같은 근거로 1997년과 2002년 서울지방법원의 관련 판례를 제시했다. 이 판례는 "조합원 중 일부가 그 안건 상정 사실을 알고 표결 전에 회의장을 이탈했다면 그들의 의사는 그 결의에 불참한다는 것이 아니라 다만 기권하겠다는 의미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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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전 원내대표를 비롯한 민주당 사수파는 국회 상임위나 본회의 의결 때 정족수가 재적 의원의 과반에 미달할 경우 투표 자체가 성립하지 않은 것처럼 전대장에 있더라도 투표에 참여하지 않은 대의원은 출석 구성원에 포함시키면 안 된다며 "실제 투표에 참여한 대의원을 놓고 가.부결의 효력을 결론내야 한다"고 말했다.
사수파는 유사한 사례로 지난해 4월 대법원의 판례에 따르면 "조합원 총회에서 관리처분계획을 의결할 경우 의결정족수 기준은 당초 총회에 출석한 조합원이 아니라 결의 당시 회의장에 남아 있는 조합원을 의미하고 스스로 퇴장한 조합원은 의결정족수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판결문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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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현 전대 의장, 손학규 대표, 홍재형 전국대의원대회 준비위원장, 김진표 원내대표, 최고위원을 비롯한 민주당 지도부는 "민주당이 진보 진영의 맏형으로서 힘을 모아 굳게 단결해 야권 통합의 대업을 이뤄 정권교체의 길로 갈 것"이라는 앞으로의 진로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