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몸싸움 방지법'으로 불리던 국회법 개정안(국회 선진화법) 수정안이 2일 오후 국회 본회의를 통과(재적의원 192명, 찬성 127, 반대 48, 기권 17) 18대 국회가 폭력국회라는 오명을 받아온 것을 가까스로 면하게 됐다.
여야는 4월 24일 본회의가 취소되면서 상당수 민생법안 처리를 무산시켜 국민들로부터 민생국회 외면이라는 비판을 받은지 8일만에, 18대 국회 임기만료 직전에 112 위치 추적법, 외국인 어선 불법조업 처벌 강화법, 약사법 개정안 등 62개 민생법안을 처리했다.
이날 처리된 112 위치 추적법(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경찰이 112 신고센터에 걸려온 휴대전화의 위치를 자동으로 추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수원 부녀자 살인 사건 이후 경찰에 112 신고자의 위치추적 권한을 부여 해야 한다는 여론에 힘입어 이날 본회의를 통과했다.
또한, 외국 어선의 불법 조업 단속 권한을 강화하는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의 외국인 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 행사에 대한 법률 개정안도 이날 처리되어 앞으로 불법어업 시 부과되는 벌금을 1억원에서 2억원으로 상향 조정되고 불법어업행위를 한 자가 담보금을 납부하더라도 어구.어획물은 반환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주 내용이다.
여야는 또 심야 시간과 공휴일 등 약국이 영업하지 않는 시간에 슈퍼마켓 등에서 의약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하는 약사법 일부 개정 법률안, 이와 함께 소비자들이 수입쇠고기의 유통이력을 인터넷으로 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소 및 수입 쇠고기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도 이날 본회의를 통과했다.
여야는 또 공공분야에서 대기업의 소프트웨어 산업 독식을 막고 중소기업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소프트웨어 진흥법 개정안, 정치인에 대한 소액 후원금 수수를 가능케 하는 정치자금법 개정안, 일명 청목회법은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았다. 청목회법은 지난달 여야가 처리에 합의 했다가 '국회의원의 입법 로비에 면죄부를 주는 법안'이라는 비판 여론에 직면, 결국 18대 국회 내 처리가 무산됐다.
새누리당 황영철 대변인은 "지난 2011년 예산안 처리 당시 온갖 폭력이 난무했고 이 같은 사실이 외신에 보도되면서 국가적 망신을 당했다"며 "국회선진화법에 의해 다수당의 독주를 견제하고 민주주의의 근간인 대화와 타협의 취지를 살릴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