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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뉴스

의회 의원들 업무추진비로 지역주민들에게 식사제공 못한다

선관위. 고양시의회, 업무추진비 식사제공 '서면경고' 

 

앞으로 시의회에서 업무추진비로 지역내 주민들에게 식사를 제공하지 못할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경기 고양시의회 일부 상임위원장들이 의정활동 업무추진비로 지역 주민들에게 식사를 제공한 것에 대해 선거관리위원회가 서면경고 등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선관위는 업무추진비로 주민들에게 식사를 제공한 시의회 상임위원장 3명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가능성이 있으니 유의해 달라"며 시의회측에 주의 조치를 내리는 한편 공명선거 준수 협조를 요청하는 공문도 발송했다유사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고 2일 밝혔다.


선관위 관계자는 "선거법 위반 여부에 초점을 맞춰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과 관련 증빙자료에 대한 서면조사와 대면조사 등을 벌여왔다"며 "선거법에 크게 저촉되는 위반사항이 발견되지 않았고 고발 등의 위법사항이 없어 조사를 종결지었다"고 말했다.


그러나 선거법 제112조에 따르면 입후보 예정자인 지방의회 의원이 선거구민의 모임이나 행사에서 식사를 제공하면 기부행위에 해당되어 원칙적으로 위법행위라고 보고 여러 상황을 면밀히 분석해 위법 여부를 가린바 있었다.


이런 결정이 나오자 일부 의원들이  가끔 위원장들의 카드를 갖고서 지역주민들과 식사를 하면서 결재를 하는 것이 관례처럼 되었는데 이제 위원장들이 카드를 위원들에게 빌려주었다가 문제가 되었을시는 법적인 책임문제가 따르기 때문에 빌려주지 않을것으로 보인다.


용인시의회는 의장과 부의장, 상임위원장들에게 의정비이외의 업무추진비로 법인카드를 제공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