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시사신문) 충남콘텐츠진흥원이 CJ ENM 및 멕시코 canal22 방송국과 16일 충남의 영상 산업 발전과 콘텐츠 교류 협력, 해외판로 개척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진흥원은 이번 협약을 통해 2025 해외판로개척 지원사업의 대상 기업으로 선정된 CJ ENM의 '2025 MIP 칸쿤'의 참가를 지원하여, 진흥원의 제작·촬영 지원을 통해 기제작된 충남 배경 작품의 해외판로개척을 지원한다. 또한 충남과 멕시코 간의 콘텐츠 산업 관련 교류와 협력을 증진하여 충남의 다양한 콘텐츠가 남미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고자 한다. CJ ENM은 방송·영화·음악·라이브 공연 등 다양한 콘텐츠를 제작·배급하며 글로벌 시장에서도 활발히 활동하는 종합 엔터테인먼트 기업으로, 이번 11월 멕시코 칸쿤에서 열리는 남미 최대의 영상 마켓인 'MIP 칸쿤'에 수 편의 충남 배경 작품을 출품한다. Canal 22는 멕시코 문화부 산하의 공영 문화 방송으로, 예술·다큐멘터리 등 고품질 문화 콘텐츠를 중심으로 제작·송출한다. 특히 이번 협약을 위해 페르난도 A. 파레데스 카스티요 부사장 직접 방
(중부시사신문) 충남도의회는 17일 도내 군소음 피해지역 주민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과 제도개선을 위해 '군소음 피해지역 지원 특별위원회'를 공식 출범시켰다. 군소음 피해지역 주민의 피해와 희생은 국가안보를 이유로 수십 년간 외면당해 왔다. 2020년 '군소음보상법'이 제정됐으나, 이후에도 극히 제한된 보상만 이루어지고 있으며, 여전히 지원의 사각지대가 존재한다. 군소음 피해는 더 이상 일부 주민의 희생에만 의존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며, 주민의 고통을 해소하기 위한 근본적 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이에 충남도의회는 12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내년 6월 말까지 활동을 이어갈 예정이다. 특위는 피해 주민에 대한 실질적 피해 보상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현장 방문, 간담회, 토론회 등 주민과 직접 소통하며 활동할 예정이다. 특위 위원들은 앞으로 중앙정부와의 소통을 강화하고, 실질적인 정책 변화를 유도하는 등 군소음 피해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 노력할 방침이다. 이용국 위원장(서산2‧국민의힘)은 “군소음 피해지역 주민들의 고통은 우리 모두의
(중부시사신문) 한국전력 서산전력지사(지사장 최진산)에서는 다가오는 명절을 앞두고 16일 서산시종합사회복지관을 방문해 관내 취약계층을 위한 식료품꾸러미 140세트(280만원 상당)를 전달했다. 이번 기부 물품은 죽, 쌀국수, 김치, 김 등 다양한 식료품으로 구성됐으며, 직원들의 자발적 참여로 마련됐다. 서산전력지사는 지역사회 공헌활동의 일환으로 해마다 롤케이크, 떡 등의 물품을 기부해 나눔을 실천해 오고 있으며 올해는 지난 설 명절에 이어 두 번째이다. 최진산 지사장은 “직원들의 정성이 담긴 지원이 어려운 이웃들에게 따듯한 위로가 되기를 바라며,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날 전달받은 식료품꾸러미는 복지관을 통해 관내 생활이 어려운 140가구에 순차적으로 전달될 예정이다.
(중부시사신문) 서산시가족센터는 16일 서산우체국 대회의실에서 결혼이민자 55명을 대상으로‘고향선물보내기’전달식을 열었다. ‘고향선물보내기’는 한화토탈에너지스, 서산우체국 후원으로 서산시가족센터가 2018년부터 8년째 이어지고 있는 사업으로, 관내 거주 결혼이민자 대상으로 특산품과 생활용품을 EMS로 지원하고 있다. 본 사업은 한화토탈에너지스가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지정기탁을 통해 저소득 취약 다문화가정 또는 평소 봉사 및 사회활동에 적극적인 결혼이민자를 선발하여 총 7개국 55명이 지원대상에 선정됐다. 이 사업으로 결혼이민자가 새로운 환경에서도 심리적 안정과 자긍심을 갖고, 고향 가족과의 정서적 유대와 소통을 이어갈 수 있도록 가질 수 있도록 마련됐다. 이날 행사는 한화토탈에너지스, 서산우체국 관계자, 결혼이민자 20여 명이 함께해 고향으로 보내질 선물 품목을 확인하고, 후원기업에 대한 감사의 뜻을 전하는 시간이 됐다. 전달식에 참여한 한 결혼이민자는“기업의 뜻깊은 지원으로 고향에 선물을 보낼 수 있어 너무 기쁘다. 항상 고향에 가고 싶었는데, 선물을 통해 마음을 전할 수 있어 너무나 감
(중부시사신문) 대중교통이 부족해 통학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의 안전하고 편리한 통학을 보장하기 위해 충남도의회가 조례를 개정했다. 도의회는 17일 제361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구형서 의원(천안4·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교육청 학생 통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했다. 개정 조례는 한정면허 버스, 수요응답형 버스, 순환버스의 개념을 명확히 하고, 교육장이 시·군에 순환버스 운영 협력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통학 지원 정책이 책임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대중교통 사각지대에 놓인 학생들의 통학권을 보장하고 학습권 격차를 해소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구형서 의원은 “학생들이 통학 문제로 학습권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최소한의 기반을 마련했다”며 “특히 한정면허·수요응답형·순환버스 도입 근거를 제도화해 실질적인 교육복지가 실현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이어 구 의원은 “이번 개정은 단순한 교통 지원 차원을 넘어 교육 기회의 형평성을 높이고, 지역 여건에 맞는 맞춤형 통학 정책을 가능하게 한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학
(중부시사신문) 충남도의회는 윤희신 의원(태안1·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자율방범 활동 및 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안’이 17일 제361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의용소방대와 자율방재단은 상위법을 근거로 소집수당과 출동수당 등이 지급되는 반면, 자율방범대는 상위법 근거가 없어 지원이 이뤄지지 않아 형평성 문제가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지역사회의 안전을 위해 헌신하는 자율방범대원들에게 출동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 이번 개정안이 발의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도지사가 요청하는 방범활동에 참여하는 자율방범대원에게 예산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윤희신 의원은 “지역사회의 안전과 복지를 위해 구성된 민간 봉사단체 간 지원범위가 상이해 대원들이 소외감을 느끼고 있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5분 발언 등에서 민간 봉사단체의 인력 감소 해결을 위한 제도 개선을 촉구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윤 의원은 “현재 방범대 수당 지급과 관련한 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지만, 지역 범죄예방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자율방범대를 위해 선제적으로 근거 규정을 마련했
(중부시사신문) 충남도의회는 17일 열린 제361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안장헌 의원(아산5·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충청남도 농어민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기존 조문 내 법령 인용 오류 등 기술적 오류를 바로잡아 법적 정확성을 확보하는 한편, 농어민수당 지원 대상의 범위를 보다 명확히 규정하여 신청 및 지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혼선을 예방하고 사업 집행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조례 개정을 통해 도내 농어민들이 안정적으로 수당을 신청하고 지급 받을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안장헌 의원은 “농어민수당은 농어업의 공익적 가치를 인정하고 지역 농어민들의 삶을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중요한 제도”라며 “이번 개정을 통해 보다 공정하고 투명한 집행이 가능해져 농어민의 신뢰를 높이고 제도가 안정적으로 운영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충남도의회는 이번 개정을 계기로 농어민수당 제도가 현장에서 더욱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혜택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제도 보완과 현장 관리에 힘쓸 계획이다.
(중부시사신문) 충남도의회가 도내 4개 의료원의 공공의료 기능 강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에 나섰다. 도의회는 정병인 의원(천안8·더불어민주당)의 대표 발의로 지난 제360회 임시회 심사 중 보류됐던 ‘충청남도 의료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7일 열린 제361회 임시회 4차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의료원이 자율적으로 재원을 조성·운용할 수 있도록 기금 설치·운용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고, 공익적 기능 수행에 필요한 운영비 부족분에 대해 도가 출연금 및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 핵심이다. 정병인 의원은 “공공의료는 수익성보다 도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것이 우선인 만큼, 공익적 기능 수행에 따른 불가피한 재정 손실은 제도적으로 보완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조례 개정이 의료원의 책임성과 자율성을 높이는 한편, 도 차원의 체계적이고 지속 가능한 재정 지원 시스템을 마련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