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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의회, 제346회 임시회 개회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수정을 통한 특례시 입법화 촉구 결의안 채택

 

수원시의회(의장 조명자)는 8일 제34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21일까지 14일 동안 의정활동에 들어갔다.

 

이번 임시회에 접수된 안건은 총 22건으로 의원발의 7건, 집행부 제출 15건이다. 유형별로는 촉구 결의안 2건, 조례안 15건, 동의안 3건, 계획안 1건, 의견제시 1건 등이다.

 

특히 이날 제1차 본회의에서는 장정희 의원 등 37명이 발의한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수정을 통한 특례시 입법화 촉구 결의안’이 채택됐다.

 

결의안은 “100만 대도시에 걸맞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행정․재정상의 비효율을 개선해 줄 것과 특례시 법적지위를 부여하는 지방자치법 개정안 등의 신속한 처리, 시․군 및 자치구의회의 사무직원 임면권을 시․군 및 자치구의회의 의장에게 부여하도록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수정하여 줄 것”을 촉구했다.

 

 

이날 조명자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이번 임시회에서 시민생활에 중요한 조례안 심사를 비롯한 각 상임위별 현장방문,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 등 적극적인 의정활동으로 알찬 성과를 거둘 수 있길 바란다”며, “올 한해 동안 계획했던 주요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 주민의 어려움과 불편함 해소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각 상임위에서는 10일부터 소관부서별로 2019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청취 및 접수된 안건심사,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 현장방문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