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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기흥구선관위, 제21대 국회의원선거 D-180일 도래에 따른 예방활동 강화

용인시기흥구선거관리위원회는 내년 4월 15일 실시하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하여 선거일전 180일인 10월 18일부터 제한․금지되는 행위에 대해 예방활동을 강화한다고 했다.

 

공직선거법은 후보자간 선거운동의 기회균등을 보장하고 불법적인 선거운동으로 인한 선거의 공정이 침해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선거일전 180일부터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일정한 행위를 제한 또는 금지하고 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누구든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간판․현수막 등의 광고물을 설치․게시하는 행위 ▲표찰 등 표시물을 착용 또는 배부하는 행위 ▲후보자를 상징하는 인형․마스코트 등 상징물을 제작․판매하는 행위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추천 또는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정당․후보자의 명칭․성명을 나타내는 광고, 인사장, 사진, 녹음․녹화물, 인쇄물, 벽보 등을 배부․상영․게시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또한, 정당이나 후보자가 설립․운영하는 기관․단체․조직 또는 시설도 같은 기간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할 수 없으며, ▲그 기관․단체 등의 설립이나 활동내용을 선거구민에게 알리기 위하여 정당․후보자의 명의나 그 명의를 유추할 수 있는 방법으로 선전할 수 없다.

 

용인시기흥구선관위는 각종 지역 행사 등에 대해 사전 예방활동을 강화하고 전화 또는 방문 등의 질의에 신속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히면서 공직선거법에서 시기별 제한·금지하는 규정을 몰라 위반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문의하는 등 각별히 유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선거 관련 각종 궁금한 사항은 선관위 대표전화 1390번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고, 선거법령정보시스템 (http://law.nec.go.kr)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