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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경기도 청정 하천·계곡 복원사업' 역행 우려

하천법 제33조 무시하고 국가하천 편법사용 논란
건축물대장도 없이 건물 들어서...배짱 행정

 

경기도가 '청정 하천·계곡 복원사업'을 목표로 경기도내 하천·계곡 불법시설물 철거와 집중단속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가운데, 용인시는 하천청정사업에 역행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처인구 시민제보자 K씨 말에 의하면 “국가하천이나 지방하천 내 평소 불법점유행위 관리 감독하는 경기도 산하 지자체 행정기관인 용인시를 이해할 수 없다.”고 밝히고 있다. 용인시가 오히려 형식에 맞지 않게 한강 젖줄 팔당상수원 줄기로 이어지는 용인 양지천 상류측 하천구역과 용인시 처인구 마평동 국가하천 758-1번지, 831-1번지 등 2필지 하천구역 농작물 경작행위 단속을 안 하는 등,

무허가로 보이는 건축물 사무실과 클라이밍공작물(암벽타기, 체력장), 아스콘 포장 주차장 시설과 하천우수관 통로 위 불법컨테이너 등 음식물 쓰레기 수거통 장기 방치 사용 하천 구역을 편법으로 점용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용인시가 공공건물 건축물대장도 없이 마구잡이 불법건물이 난립되고 있어, 시민들로부터 따가운 시선을 받고 있다. 먼저 용인시의 탁상행정 난맥상을 살펴보면, 국가하천 부지경계지점 용인시 소유농지 답 703-1번지, 691-1번지 등 8필지는 지적법 제86조 1항 지적측량법에 관한 규칙 제 81호 의거, 지적공부정리 법 제64조 제1항, 제2항 위반, 현재 지적공부상 새롭게 등재 불능상태로 되어 있다.

 

이뿐만 아니라 경기도지방하천(비행안전3구역 전술지구) 용인시 남사면 방아리 하천구역 584-2번지, 583번지 일원, 건축물 대장도 아예 없는 야외소공연장 현대식 화장실은 지난해 새롭게 신축돼 사용 중이며, 전궁리 하천 547-2번지 일원, 남사면 시민야구장 입구는 현재 또 다른 대형 체육시설 확장공사를 배짱으로 진행 마무리 단계에 있다.

또 다른 시민야구장도 하천부지 내 편법으로 대형구조물 등 관련 단체 관리사무실 재래식형 화장실이 오래 전부터 편법으로 사용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남사면 B씨에 의하면 “용인시가 공공건물을 편법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에 이해할 수 없는 탁상행정으로 밖에 볼 수 없다.”고 말했다.

 

C씨도 “시민들은 원칙적으로 건물을 법에 허가받아 짖고 있는 것과는 다르게, 용인시는 너무

위법을 하고 있어 우려스럽다.“고도 했다.

 

 

"용인시민체육공원 '건축법시행령 제17조' 위반 등 지적법 오리무중"

http://www.gninews.co.kr/news/article.html?no=1465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