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남부인터넷신문) 남양주시는 이달 30일까지 2021년 2분기 청년기본소득 신청을 접수 받는다고 밝혔다.
신청대상은 1996년 4월 2일부터 1997년 4월 1일까지 출생자로 신청일 현재 남양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경기도 내 3년 이상 계속 거주하거나 합산 10년 이상 거주한 만 24세 청년이다.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과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일괄지급 동의자에 한해 올해 지급분을 모두 조기 지급할 예정이며 일자리지원사업 통합접수시스템 홈페이지 또는 경기청년포털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시는 자격요건 등 심사과정을 거쳐 5월 20일 청년기본소득을 지급할 예정이며 선정자는 1인당 최대 100만원을 남양주시 지역화폐로 지급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