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의장 윤창근)는 6월 18일 시의회 홈페이지에 새 의원발의 조례안 2건을 포함하여 총 7건의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입법예고한 조례안은 △성남시의회 의원 연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성남시 문화지구 관리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성남시 임신·출산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안 △성남시 독거노인주거복지주택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제정 2건과 개정 5건이다.
위 조례안에 의견이 있으면 서면·우편·팩스·전자우편·홈페이지를 통해 제출할 수 있으며, 기한은 6월 24일 (목)까지다. 입법예고된 조례안 및 의견서 서식은 성남시의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위 조례안은 입법예고 후 6월 25일 조례안 확정 절차를 거쳐 7월 14일 개회 예정인 제264회 임시회에서 심사한다.
□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1년 6월 24일(목)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FAX·전자우편·홈페이지
◈ 보내는 곳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
성남시의회 3F 의회사무국(여수동) [우 13437]
◈ 팩스번호 : 031) 757-8047 (FAX의 경우 수신 확인 요망)
◈ 전자우편 : usemin@korea.kr
◈ 홈페이지 : www.sncouncil.go.kr
(의회소식 → 입법예고 → 입법예고 의견제출)
다. 기재내용 : 성명·전화번호·주소·의견
라. 제출기관 : 성남시의회 (의회사무국)
마. 문의전화 : 031) 729-25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