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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소방서, 노후 공동주택 화재안전관리 강화 추진

 

(중부시사신문) 의정부소방서는 지난 4월부터 6월까지 ‘노후 공동주택 특별관리 기간’으로 정하고 화재안전관리 강화 방안을 추진했다고 밝혔다.


2005년 1월 스프링클러 설비 의무설치 법령의 개정으로 11층 이상 공동주택의 모든 층에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어야 하지만, 이 법 시행 이전의 공동주택은 스프링클러 설치가 의무화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의정부소방서는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지 않은 공동주택(7개소)과 스프링클러가 일부 층에만 설치된 공동주택(26개소-전체 대상의 20%)을 방문하여 화재위험요소를 확인하고 공동주택 관리소장과의 간담회를 실시했다.


간담회 내용으로는 ▲ 매월 둘째주 수요일 ’우리집 점검의 날‘ 운영을 통한 화재안전 자율점검 ▲ 공동주택 내 소화기·옥내소화전 사용법, 주방용소화기(K급) 비치 홍보 ▲ 단지별 특성을 반영한 공동주택 전용 소방계획서 작성 ▲ 공동주택 단지 내 소방시설 활용한 소방 훈련 ▲ 옥상 대피를 위한 옥상 피난설비 설치 등과 관련된 사항 등이다.


간담회에서 신영식 재난예방과장은 스프링클러가 없는 공동주택은 화재발생 시 초기 진화가 지연되어 인명, 재산피해가 확대될 우려가 있는 만큼 보다 각별히 화재예방과 초기대응에 최선을 다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앞으로도 의정부소방서는 공동주택 화재예방을 위한 소방안전대책을 다각도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