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시사신문) 연천소방서(서장 이선영)는 오는 9월 16일까지 수영장 녹조이끼방지제의 안전 사용을 위한 안전관리 실태점검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최근 경기도 내 수영장에서 녹조이끼방지제(차아염소산칼슘) 보관용기 내부로 빗물이 침투해 화재가 발생하는 사고로 숙박시설 관계자가 병원으로 이송되는 등 피해가 잇따르자, 연천소방서는 관내 수영장을 포함한 숙박시설을 대상으로 안전관리 실태를 조사하여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할 방침이다.
지난 8월 26일 연천소방서는 연천군 왕징면에 위치한 수영장을 운영하는 한 숙박시설을 방문하여 연천군야영장협회장 등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실시했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화재 발생 사례 전파 ▲위험물 저장·취급기준 안내 ▲저장 용기 안전관리 실태점검 등으로 관계인의 화재 예방 협조를 당부했다.
연천소방서 관계자는 "숙박시설 관계인들께서 위험물 저장·취급기준에 대해 숙지하여 비슷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달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