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시사신문) 의정부시는 상세주소가 부여되지 않아 불편을 겪는 원룸·다가구주택 등을 대상으로 도로명 상세주소 제도를 적극 홍보하고 있다.
상세주소란 도로명주소의 건물번호 뒤에 표기되는 동·층·호 정보다.아파트와 다세대주택 등 공동주택에만 부여됐던 상세주소를 원룸,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등 2가구 이상 분리돼 사용되는 건물에도 부여해 빠르고 정확한 위치 찾기가 가능하다.
이를 통해 우편물 수취와 응급상황 시 신속한 대처 등 시민의 안전과 편의 향상에 기여할 수 있다.
상세주소는 건물 소유인 또는 임차인이 시청 토지정보과 방문 또는 우편, 이메일, 정부24로 신청할 수 있으며, 시는 정확한 현장 기초조사를 바탕으로 직권으로 부여한다.
시는 7월 26일 신한대학교 벧엘관에서 실시한 2023년 개업(소속) 공인중개사 연수교육에서 도로명 상세주소 제도에 대해 적극 홍보했다. 앞으로도 온라인뿐만 아니라 찾아가는 맞춤형 교육 등 오프라인 홍보를 지속해 추진할 계획이다.
김정섭 토지정보과장은 “2014년 시행해 곧 10년째를 맞이하는 도로명 주소제도가 아직도 어렵고 불편하다는 인식이 있다”며, “더욱 촘촘해지고 편리해진 도로명주소를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