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시사신문) 고양특례시가 경기도 최초 정지조건부 채권 전수 조사를 실시하여 숨어 있는 세원 2,200만원을 찾아 압류했다고 23일 밝혔다.
시는 부서별 인허가시 정지 조건부 채권이 있다는 것에 착안, 관련 부서의 보증금 자료를 전수 조사한 끝에 숨어 있는 채권을 발견했다.
특히, 압류 재산이 없어 체납처분이 불가능했던 폐업 법인의 경우 예치 기간이 지난 자료를 확인하여 징수함으로써 누수세원 관리를 한 단계 향상했다.
시는 이번 채권 압류를 일회성으로 끝내지 않기 위해 일반 체납처분 업무에 해당 사항을 추가하고 부서별 인허가 업무 특성에 따라 맞춤형 압류 매뉴얼을 마련했다.
시 관계자는 “체납액 징수 극대화를 위해 은닉재산 추적 조사와 새로운 조세 채권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다”라며 “틈새 숨은 세원 발굴로 시 재정 확충은 물론 공정 세정을 실현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