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시사신문) 양주시는 ‘2024년 농업기계화 지원사업’을 오는 26일까지 신청받는다고 15일 밝혔다.
농업기계화 지원사업은 양주시 농가의 농업기계 구입 부담 경감을 위해 농업기계(트랙터, 콤바인, 이앙기) 구입비의 40%(최대 3천만원)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신청대상은 관내 거주하며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농업인 및 단체이다.
사업신청은 오는 26일까지 거주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구입할 농업기계 견적서를 지참하여 방문 신청하면 된다. 다만, 최근 5년 안에 농업기계화 지원사업으로 농업기계를 지원받은 자, 2024년도 농업관련 사업대상자 및 사업 신청한 농업기계를 이미 보유한 농가는 사업대상자 선정에서 제외된다.
신청접수가 완료되면 3월까지 대상자 선정 절차를 완료할 계획이다. 사업대상자로 선정된 농가는 3개월 이내에 사업 착수를 하여야 하며 하지 않을 경우 대상자 선정이 철회될 수 있다.
최태식 농업정책과장은 “농업 기계화를 촉진하여 영농철 적기영농과 양주시의 농업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추진되는 만큼 최대한 많은 농민이 신청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