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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의회 신동화 의원, “갈매역세권 개발사업 철거현장, 무법천지인가?”

LH공사의 갈매역세권 개발사업 철거현장 불법행위 난무

소음·진동·분진으로 인근 갈매신도시 주거환경 위협

지하수 폐공, 석면 폐기물 처리, 오염 폐기물 반출 불법행위 근절

현장 곳곳에 CCTV 설치로 불법행위 예방 및 단속필요

 

구리시의회 신동화 의원 12일행정사무감사에서 신동화 의원(더불어민주당)은 LH공사가 시행중인 갈매역세권 개발사업의 철거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불법 행위에 대한 철저한 집중점검과 지도단속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신 의원은 갈매역세권 개발 사업 현장에 대한 방문 조사 과정에서 비산먼지 방지시설이나 살수시설도 갖추지 않은 채 신호수도 없이 철거공사를 강행하는 사실이 확인되었다며, 공사현장에 대한 안전관리와 환경오염 방지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신 의원은 건설공사 현장에는 반드시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비산먼지 방지 규정을 지켜야 할 뿐 아니라, 소음과 진동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무진동공법으로 철거공사를 진행해야 하지만 무법천지를 연상할 정도로 마구잡이 철거가 진행되고 있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인근 갈매 신도시의 아파트 단지로 비산먼지가 날리고 있어서 환경 오염뿐 아니라, 호흡기 질환 등 갈매 신도시 주민의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할 우려가 크다고 주장했다.

 

신 의원은 철거공사에 대한 위법행위 단속뿐만 아니라 지하수 폐공과 석면 폐기물 처리는 적법했는지, 오염된 철거 폐기물에 대한 적법하고 신속한 반출이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점검과 단속도 철저하게 진행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만약 LH공사가 구리시의 지도 단속에 적극 협조하지 않으면 현장 곳곳에 CCTV를 설치하여 사전예방과 단속에 적극 활용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환경부 고발조치 등 강력하게 대처할 것을 요구했다.

 

신 의원은 “LH공사는 공사를 끝내고 철수하면 그만이지만, 갈매역세권 개발사업부지에 살게 될 구리시민과 미래세대의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환경오염에 철저하게 대비해야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