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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 김종환의원, 제293회 제1차 정례회 폐회 본회의장 5분발언

성남시의회 김종환의원, 17일 제293회 제1차 정례회 폐회 본회의장 에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도와 본의원 공약에도 일부 포함됐던 종부세 폐지 및 상속·증여세 완화의 필요성에 대해 발언하고자 합니다.

지난 제20대 대통령 인수위에서 윤석열 정부의 110대 국정과제 중 하나로 도심 내 주택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재건축 부담금 제도 등 도시 정비사업 규제를 개선하겠다” 5분자유발언 전문을 그대로 게재함을 알려드립니다.

 

존경하는 이덕수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판교·백현·운중동 김종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도와 본의원 공약에도 일부 포함됐던 종부세 폐지 및 상속·증여세 완화의 필요성에 대해 발언하고자 합니다.

지난 제20대 대통령 인수위에서 윤석열 정부의 110대 국정과제 중 하나로 도심 내 주택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재건축 부담금 제도 등 도시 정비사업 규제를 개선하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

 

그리고 올해 4월 27일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이 되었고, 5월 22일 국토부에서는 1기 선도지구 총정비 물량을 발표하여 현재 성남시에서는 선도지구에 최대한 많은 재건축 물량이 지정될 수 있도록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준용적율이 예상보다 낮을 경우와 공공기여 부담율이 높을 경우 그리고 최근 금리와 원자재 값이 폭등함에 따라 재건축 사업 시 조합원들의 분담금은 증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뿐만 아니라, 과거 정권에서 비롯된 과도한 조세정책으로 인해 원활한 주택 공급계획에 차질이 생기고 있습니다.

작년 10월 10일 국회 교통위에서는 2006년 도입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도’ 관련하여 한국 부동산원에서 제출한 ‘재건축 부담금 예정보고서’ 내용에 따르면 재건축 예정액을 통보받은 전국 51개 단지의 부담은 약 1조 8천6백억원으로 측정 되었습니다.

 

하지만 KB 은행 통계를 적용할 경우 약 9천6백억원으로 측정되어 약 9천억원이 차이나는 등 전 정권에서는 ‘부동산 통계조작 의혹’ 등으로 현재 수사가 진행중에 있습니다.

 

이에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를 폐지함으로써 부동산 시장의 규제를 완화하고, 재건축 사업을 활성화하여 효율적인 주택공급을 도모해야 합니다.

 

또한 ‘종부세’는 2005년 시행되어 상위 1%를 대상으로 부과한 부유세 개념이었으나 ‘종부세’ 납부 대상자가 2017년 약 3만 6천명에서 2022년 23만 5천명으로 약 6.5배 증가되었고 부과된 세액도 2017년 151억원에서 2022년 2천5백62억원으로 약 17배 급증하였습니다.

 

2018년 9월 당시 경제부총리였던 김동연 지사는 “많은 자산을 갖고 있는 시민에게 추가 세원을 걷어 서민 주거 안정에 쓰려는게 정부의 생각입니다” 라고 발언한 것과 다르게 전 정권에서 잘못된 예측으로 부담대상이 중산층까지 확대된 것입니다.

 

현재 이 제도로 인해, 집 한 채 가지고 있는 은퇴한 노부부가 연금 받아서 종부세를 내고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일각에서는 이중과세 문제로 인해 국민들의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비판도 있습니다.

 

이에 ‘종부세’를 폐지함으로써 주택 거래 활성화와 함께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에 정부는 노력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상속. 증여세의 높은 세율은 시민들에게 자산 이전 과정에서 큰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미국, 독일, 일본, 영국 등 OECD국가 중 가장 높은 상속세율을 부과하고 있으며, 재벌기업이나, 대기업이 아니더라도 주가가 오르면 승계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따라서 과도한 상속·증여세를 완화하는 방안으로 대주주 할증과세 등을 폐지하고 상속세 부과 방식을 유산세에서 유산취득세로 변경하여, 상속세율을 주요 국가 수준으로 조정하는 등 면밀한 재검토가 필요하며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도’와 ‘종부세’ 폐지 및 ‘상속· 증여세 완화’ 는 더 이상 상위 1%만을 고려한 조세정책이 아님을 인식하여 반드시 폐지 및 완화해야 합니다.

 

따라서 시민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부동산 시장의 활력을 되찾기 위한 올바른 정책이 반드시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