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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의회 배지환 의원, ‘수원시 마을만들기 조례 폐지조례안’대표 발의

 

(중부시사신문) 수원특례시의회 배지환 의원(국민의힘, 매탄1·2·3·4)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마을만들기 조례 폐지조례안’이 18일 문화체육교육위원회 심사에서 원안가결됐다.

 

배지환 의원은 “수원시 마을만들기 조례는 지역공동체의 복원 및 주민자치를 실현하기 위한 목적으로 2010년에 제정됐고, 이미 제정 당시부터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수원시 주민 자치 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와 유사한 부분이 있어 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며 “도입 시기부터 유사한 것으로 판단되던 주민자치위원회의 역할과 기능이 강화되어 주민자치회로 탈바꿈함에 따라 기존 마을공동체, 마을만들기 협의회 등이 진행하던 활동과 지원 사업들을 주민자치회가 진행하게 됐고 주민들의 혼란도 가중됐다.”고 밝혔다.

 

또한 “수원시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제22조 제2항에 따르면 시장은 주민자치회가 대표적 주민참여기구로서 각종 유사한 주민참여기구를 대체하거나 연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게 되어 있으나, 수원시는 지난 2년간 마을만들기와 주민자치회의 관계를 거의 방치해 왔다”고 지적하며 “주민자치위원회가 주민자치회로 전환되며 훨씬 많은 권한과 역할을 부여받음에 따라 이제 마을만들기 조례는 그 유통기한을 다했다”고 말했다.

 

이어 배 의원은 “집행부가 방치하는 동안 가중되어 온 주민들의 혼란을 의회가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배 의원은 “사업을 일원화시킨다고 하니 다양성이 없어진다고 지적하시지만, 사업을 진행하는 예산 통로를 주민자치회로 일원화한다고 하여도 다양한 공동체가 주민자치회와 연계하여 활동할 수 있다”며 “주민자치의 실현과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주민자치회 사업으로 통합되어 운영될 수 있도록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한다”고 취지를 밝혔다.

 

한편 폐지조례안은 오는 6월 25일 제382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