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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군의회, 지방의회의원 후원회 제도 설명회 실시

 

(중부시사신문) 연천군의회는 최근 연천군의회 대회의실에서 군의원을 대상으로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지방의회의원 후원회 제도 도입에 따른 사전 설명회를 연천군선거관리위원회와 협의하여 실시하였다.

 

이날 설명회는 지방의회의원 후원회 도입에 따른 △지방의회의원 후원회 도입 배경 및 제도 안내, △후원회 등록신청, △회계책임자 신고, △정치자금 수입·지출 회계처리 안내, △정치자금 회계보고 등에 관한 사항을 안내했다.

 

김미경 의장은 “이번 설명회를 통해 지방의회의원 후원회제도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의원님들께 지역 주민들과 더 긴밀히 소통하며 투명하고 깨끗한 정치 활동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 것 같다”며 “건전한 정치자금 문화 정착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