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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뉴스

성남시의회 박기범 의원, 최저임금 제외 장애인 근로자 ‘임금보장’ 방안 적극 검토 요청

성남시의회 지난 27일 제296회 제4차 문화복지체육위원회에서 박기범 의원이 장애인 근로자 또는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등에서 훈련 중인 최저임금 적용 제외 장애인의 낮은 보수 문제를 지적하며 이들의 임금과 생활임금 간의 차액을 보조할 것을 촉구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최저임급법’ 제7조 제1항에 의거하여 ‘정신장애나 신체장애로 근로 능력이 현저히 낮은 자’는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를 거쳐 최저임금 적용에서 제외할 수 있다. 이로 인해 최저임금 적용 제외 판정을 받은 장애인 노동자는 과하게 낮은 임금을 받을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박 의원은 “성남시 내 최저임금 적용 제외 장애인의 약 30%가 약 30만 원 수준의 임금을 받고 있다”며, “고용에서 배제를 겪는 장애인에게 낮은 임금을 적용하는 것은 경제적 배제 문제까지 겪게 만드는 심각한 문제”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장애인들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주거비, 교육비, 물가 등 치솟는 현실을 반영하여 이들에게 실제 생활이 가능한 임금을 보장하는 개념인 ‘생활임금’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 집행부를 향해 임금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도록 요구했다. 끝으로 박 의원은 “장애인들의 권리는 우

성남시의회 박기범 의원, 최저임금 제외 장애인 근로자 ‘임금보장’ 방안 적극 검토 요청

성남시의회 지난 27일 제296회 제4차 문화복지체육위원회에서 박기범 의원이 장애인 근로자 또는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등에서 훈련 중인 최저임금 적용 제외 장애인의 낮은 보수 문제를 지적하며 이들의 임금과 생활임금 간의 차액을 보조할 것을 촉구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최저임급법’ 제7조 제1항에 의거하여 ‘정신장애나 신체장애로 근로 능력이 현저히 낮은 자’는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를 거쳐 최저임금 적용에서 제외할 수 있다. 이로 인해 최저임금 적용 제외 판정을 받은 장애인 노동자는 과하게 낮은 임금을 받을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박 의원은 “성남시 내 최저임금 적용 제외 장애인의 약 30%가 약 30만 원 수준의 임금을 받고 있다”며, “고용에서 배제를 겪는 장애인에게 낮은 임금을 적용하는 것은 경제적 배제 문제까지 겪게 만드는 심각한 문제”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장애인들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주거비, 교육비, 물가 등 치솟는 현실을 반영하여 이들에게 실제 생활이 가능한 임금을 보장하는 개념인 ‘생활임금’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 집행부를 향해 임금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도록 요구했다. 끝으로 박 의원은 “장애인들의 권리는 우

성남시의회 박기범 의원, 최저임금 제외 장애인 근로자 ‘임금보장’ 방안 적극 검토 요청

성남시의회 지난 27일 제296회 제4차 문화복지체육위원회에서 박기범 의원이 장애인 근로자 또는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등에서 훈련 중인 최저임금 적용 제외 장애인의 낮은 보수 문제를 지적하며 이들의 임금과 생활임금 간의 차액을 보조할 것을 촉구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최저임급법’ 제7조 제1항에 의거하여 ‘정신장애나 신체장애로 근로 능력이 현저히 낮은 자’는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를 거쳐 최저임금 적용에서 제외할 수 있다. 이로 인해 최저임금 적용 제외 판정을 받은 장애인 노동자는 과하게 낮은 임금을 받을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박 의원은 “성남시 내 최저임금 적용 제외 장애인의 약 30%가 약 30만 원 수준의 임금을 받고 있다”며, “고용에서 배제를 겪는 장애인에게 낮은 임금을 적용하는 것은 경제적 배제 문제까지 겪게 만드는 심각한 문제”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장애인들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주거비, 교육비, 물가 등 치솟는 현실을 반영하여 이들에게 실제 생활이 가능한 임금을 보장하는 개념인 ‘생활임금’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 집행부를 향해 임금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도록 요구했다. 끝으로 박 의원은 “장애인들의 권리는 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