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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 박은미 의원 「성남시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본회의 통과

성남시의회 박은미 의원(국민의힘, 분당,수내3,정자2ㆍ3,구미동)이 대표 발의한 「성남시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2일 열린 제29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자동차관리사업에 해당하는 업종은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매매업, 자동차정비업 및 자동차해체재활용업을 의미한다.

 

박은미 의원은 ”성남시의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를 지정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으로써, 자동차관리사업을 건전하게 육성하고 소비자에 대한 서비스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함이 본 조례의 제정 취지“라고 언급하였다.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로 지정 될 경우 ▲모범사업자 지정증 표지판 발급 제작 지원 ▲모범사업자 관련 종사자에 대한 포상 ▲사업장에 대한 검사 면제 ▲홍보 지원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박 의원은 ”모범사업자 지정 제도가 성공적으로 운영되어 시민들이 자동차 정비 및 매매를 의뢰할 경우, 신뢰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올바른 자동차 관리 문화가 확립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