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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용인시 3개 구청 지방세 과오납금 환급 한창

용인시 처인, 기흥, 수지 등 3개 구청은 납세자 권익보호를 위해 지방세 이중납부나 국세환급으로 인한 주민세 등 환급을 시행하며 ‘잠자는 과오납금 납세자에게 돌려주기 일제기간’을 정해 환급에 나섰다.


 지방세 환급금은 발생 즉시 안내문을 발송해 방문, 전화나 팩스 등을 통하여 환급처리하고 있으나 금액이 소액이거나 계좌번호를 알려주기 귀찮다는 이유로 찾아가지 않은 미수령 환급금을 다시 알리고 환급 조치하는 것이다.


 처인구는 지난 1월부터 2월 27일까지를 일제정리기간으로 정하고 1월에 처인구 통․리장협의회에서 인터넷 지방세 환급신청 방법을 안내하는 한편 65세 이상 경로대상자의 경우에는 노인교통수당 지급통장으로 자동 환부 처리하거나 자동이체통장과 국세환급지급계좌 등으로 환급하고 있다. 입금결과도 문자메시지 발송해 신속한 통보가 이뤄지도록 하고 있다. 또, 매월 과세자료 정비의 날을 지정해 홍보하고 있다.


 기흥구는 지난해 12월부터 금년 2월까지 일제정리기간으로 정하고 지방세 체납여부를 확인해 체납이 있는 경우는 환급금으로 충당하는 등 현재까지 천 건 이상 환급했다.

 수지구도 2월 10일까지 정리하기 위해 지난해 3천7백여 통의 안내문을 발송했고 노인들의 교통수당지급통장과 인터넷 사용 안내 등을 통해 환급했다.


 구청 세무과 관계자들은 “환급금에 대한 권리행사 기간은 당초 발생일로부터 5년으로 금년부터 위택스(www.wetax.go.kr)홈페이지에서 인터넷으로 과오납 여부를 조회하고 환급을 신청할 수 있어 기관을 방문하거나 팩스를 보내지 않아도 된다”고 설명했다.

지방세 미수령 환급금 조회

 -. 위택스홈페이지(www.wetax.go.kr)

 -. 처인구 세무과 324-5200

 -. 기흥구 세무과 324-6200

 -. 수지구 세무과 324-8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