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도 맞춤형 마케팅 지원사업 공고
용인시디지털산업진흥원, 관내 IT·SW관련기업의 판로개척을 위해 온·오프라인 마케팅 비용을 지원하는『2018년 맞춤형 마케팅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사업개요
□ 사업목적 : 다양한 마케팅 활동 지원을 통해 기업의 시장진입 촉진 및 시장진입 확대 도모
□ 사업기간 : 2018. 4. 협약일 ~ 8. 31. (약 6개월)
□ 지원규모 : 19개사 이내
2. 신청자격
□ 관내 본사, 공장이 있는 IT·SW관련 기업
* 다음 각 호에 1개 이상 해당하는 경우에만 신청 가능
① 사업자등록증상에 ‘소프트웨어 개발’ 관련 항목 포함
② ‘소프트웨어사업자 신고확인서’ 보유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www.sw.or.kr)
3.지원내용 및 한도
□ 지원 내용
구 분 | 세부 사업 내용 | 최대 지원금 |
온라인지원 | o 온라인 홍보(모바일, SNS, 키워드 검색, 배너광고, 등) | 300만원 |
o 온라인 매거진 홍보(보도기사, 온라인 광고 등) | 300만원 | |
o 온라인 카탈로그 제작지원 | 200만원 | |
오프라인지원 | o 동영상 제작지원(기업 및 제품 홍보 동영상) | 500만원 |
o 오프라인 매거진(보도기사, 신문 광고 등) | 300만원 | |
o 오프라인 카탈로그 제작지원 | 200만원 |
□ 지원금 한도 및 지급방법
o (신청횟수) 연1회 신청가능
o (중복신청) 지원한도 내에서 세부사업 중복 신청 가능
o (지원금) 업체별 최대 1,000만원 이내
- 지원기업은 지원금의 20%이상 현금 매칭
o (지원금 지급방법)
- 진흥원-지원기업 간 협약체결 후 기업에서 개설한 사업비 전용계좌(통장)로 지급
※ 협약 시 사업비 전용통장 개설 및 기업부담금 입금이 확인된 기업에 한함
4. 신청제한
□ 2018년 유관기관 및 본 원에서 유사·동일사업을 지원받은 기업
□ 지방세 및 국세 체납기업(증명서 확인 후 선정)
□ 제출한 서류·증빙자료의 허위기재 및 제출 자료 미비 시 지원사업 신청이
제한 될 수 있음
□ 정부로부터 참여제한 조치중인 기업(사업공고일 기준)
5. 신청기간 및 방법
□ 신청기간
o 2018.04.10.(화) ~ 04.24.(화) (15일간)
□ 신청방법 및 지원 절차
신청 접수 | ▶ | 지원기업 선정 (평가, 실사) | ▶ | 협약 및 지원금 지급 |
2018. 04. 10.(화) ~ 04. 24.(화) | 2018. 5. | 2018. 5. | ||
담당자 메일로 신청서 제출 신청서 원본(도장날인) 및 첨부서류 : 우편 또는 방문 제출 | 선정평가(서면) : 4. 30(예정) 실사 : 5. 1 ~ 4(예정) ※ 온라인실사 또는 방문실사 | 협약 : 05. 09.(예정) 지원금 지급 : 5월 이내 사업수행 : 협약일 ~ 8월말 |
□ 관련양식 교부
o 용인시디지털산업진흥원 홈페이지(http://www.dipa.or.kr/)에서 다운로드
□ 서류 제출 방법
o 신청서 및 완료보고서 등의 파일은 원본 제출 전 담당자 메일로 송부
- 지식산업팀 진형준 선임 hjjin@dipa.or.kr
※ e-mail 제목을 “18년_맞춤형 마케팅_신청서_업체명”으로 작성하여 송부
o (신청서 메일 제출 후) 신청서 원본과 기타 첨부서류는 우편 또는 방문 제출
o 제출처 : (17057)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명지로 15-20 지식산업팀 진형준 선임
□ 제출서류
o 제출서류
No | 구비서류 | 구분 | 부수 | 비고 |
1 | 신청서 | - | 1부 | - (원본제출 전) 메일로 우선 제출 - (메일제출 후) 원본 제출(우편, 방문 등) |
2 | 사업계획서 | - | 1부 | |
3 | 비교견적서(세부산출내역 포함) | 사본 | 2부이상 | - 대행업체 2곳 이상의 견적서 ※ 제공서식2호 활용 |
4 | (신청기업) 사업자등록증 | 사본 | 1부 | - 신청기업 |
5 | (대행업체) 사업자등록증 | 사본 | 1부 | - 기업에서 선정한 대행업체 |
6 | 소프트웨어사업자 신고확인서 | 사본 | 1부 | - (해당기업에 한함) |
7 | 2016~17년 재무제표 | 사본 | 각 1부 | - 개인사업자는 부가가치세증명원 제출 - 17년도 미결산시 부가가치세증명원 제출 |
8 | 지방세, 국세 납입증명서 | 사본 | 각 1부 | - 발급 1개월 이내 서류만 유효함 |
9 | 기타 증빙서류 | 사본 | 각 1부 | - 인증서, 이노비즈, 벤처기업 등 |
10 | 개인정보이용 및 제공 동의서 | 원본 | 1부 | ※ 제공서식1호 활용 |
※ 모든 서류는 스테이플러 및 좌철하지 않은 상태로 제출(필요시 클립, 집게 사용)
6. 추진일정
□ 주요 추진 절차 및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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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계획수립 (4월) | | 사업공고 (4월) | | 선정 및 협약 (4월) | | 사업수행 (중간점검) (4월~8월) | | 완료평가 (8월) | | 사업완료보고 (9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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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부 추진 절차 및 일정
일 정 | | 절 차 | | 내 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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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 | 기본계획 수립 | | 사업예산 및 추진일정 등 기본계획 수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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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 | 사업공고 | | 지원기업 모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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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 | 선정평가 및 협약 | | 서류평가 및 선정기업 실사, 협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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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8월 | | 사업수행 | | 사업 수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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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 | 중간점검 | | 현장실사 및 중간평가(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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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 | 완료평가 | | 완료보고서 수령 및 완료평가(서류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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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 | 사업 완료보고 | | 최종완료 보고 |
※ 상기 일정은 진흥원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7. 유의사항
□ 신청기업은 대행업체를 선정 후 본 사업에 신청하여야 함(대행업체 비교견적 제출)
□ 제출서류를 통한 지원 자격 등의 지원 적합성 검토 후 외부 평가위원의
심사를 통해 공정하고 투명하게 지원기업을 선정
□ 선정평가를 통해 지원 금액 및 지원범위가 일부 조정가능
□ 지원금 및 기업부담금 등 모든 사업비는 부가가치세 지원 불가
(신청서 작성 시 ‘총 사업비’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공급가액 기준임)
□ 마케팅 결과물 제작비용 이외의 비용은 지원불가(인건비, 여비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