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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 이애형 의원 대표발의 「경기도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통과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애형 의원(자유한국당, 비례)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29, 경기도의회 제334회 임시회 기획재정위원회 회의에서 통과되었다.

이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번 조례안은 정원 총수 110% 제한 범위 규정에서 내 출자출연기관 중 경기도의료원을 제외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번에 발의한 조례안에 대해 이 의원은 도내 출자·출연 기관에 두는 총 정원 범위에 경기도의료원 정원을 제외하여 도 의료원의 효과적 운영과 더불어 의료서비스 질의 향상 등을 도모하고자 제안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특히, 경기도의료원의 경우 관련법령 및 의료수가 기준에 따른 의료인력에 따라 수익이 발생하는 특수성이 있고, 의료환경 및 의료서비스 질 향상 요건에도 충족할 수 있어야 하므로 정원이 탄력적으로 확보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하였다.

 

지난해 11, 의회에 제출된 이 개정조례안은 다른 출자·출연기관과의 형평성 등의 문제로 인하여 좀 더 심도 있는 검토와 의견수렴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상정되지 못하다가 이번 임시회 기획재정위원회 회의에 상정되었다.

 

이날 기획재정위원회 심의에서는 공무원 총 정원(소방직 제외)110% 범위 제한규정을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가결 되었다.

 

이 의원은 그동안 이 규정으로 인해 정작 도민들에게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제대로 공급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지만, 앞으로 공공의료기능의 확대 차원에서 도민들의 의료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만큼 도민들의 삶의 질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경기도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기본 조례의 공무원 총 정원(소방직 제외) 110% 범위 제한 규정은 정원 관리를 통해 무분별한 산하기관 설립을 막고 경영합리화를 도모하기 위한 목적으로 20169월에 도입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