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 '하머니' 사용처 1.8배 확대 전망… 가맹 기준 30억 상향
(중부시사신문) 하남시 지역사랑상품권 ‘하머니’의 사용처가 기존보다 약 1.8배 늘어날 전망이다.
하남시는 가맹점 가입 기준인 연 매출 제한을 기존 12억 원에서 30억 원으로 상향하는 등 세부 운영지침을 개정해 이달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경기도의 ‘경기지역화폐 발행지원사업 운영지침’ 변경에 발맞춰 추진된 이번 조치는 정부의 ‘민생회복 소비쿠폰’ 기준과 지역화폐 가맹 기준을 일원화한 것이 핵심이다. 시는 기존 연 매출 12억 원(생활밀접업종 30억 원)이었던 제한 기준을 업종 구분 없이 30억 원 이하로 일괄 상향해 정책 간 정합성을 높이고 가입 문턱을 낮췄다.
규제 완화의 폭도 한층 넓어졌다. 그동안 등록이 제한됐던 복합쇼핑몰이나 대규모 점포 내 분양·임대 매장이라도 등록 기준을 충족하는 개별 사업자라면 가맹점 등록이 가능해졌다. 또한 기존에 사용이 불가능했던 시 운영 온라인몰에서도 가맹점에 한해 하머니 결제가 가능하도록 판로를 넓혔다.
특히 시는 무분별한 가맹점 확대를 막기 위한 행정적 사후 관리 체계도 정비했다. 신규 사업자의 경우 카드수수료율 결정 기준 시기인 매년 1월과 7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