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시사신문) 충청남도의회 구형서 의원(천안4·더불어민주당)은 불당동 학생들의 원거리 통학난을 해결하기 위한 순환버스·임차버스 추가 투입이 최종 확정됐다고 28일 밝혔다. 이에 따라 장기간 이어져 온 불당동 통학문제가 실질적으로 해소될 전망이다. 이번 대책은 구형서 의원이 학부모·충남도·천안시·충남도교육청을 상대로 지속적으로 협의를 이끈 결과다. 우선 천안시는 기존 시내버스 체계에 더해 ‘순환버스 3대’를 신규 투입한다. 이를 통해 상당수의 학생들이 안정적으로 통학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충남도교육청은 전액 교육청 재원으로 ‘불당동 통학버스 3대’를 추가로 투입하기로 결정했다. 통학버스 부족을 학부모가 직접 사설버스를 임차해 메워야 했던 기존 구조가 크게 개선된다. 현재 불당동은 과밀학교 문제로 불당동에 중학교를 배정받지 못해 불당동 외 지역으로 통학하는 학생이 상대적으로 많고, 이 학생들의 통학 수요를 기존의 시내버스가 감당하지 못하면서 학부모들이 사설 임차버스를 자체 운영해 왔다. 이에 대해 구형서 의원은 “그동안 학생들과 학부모들이 감당해 온 비용과 불편이 너무 컸다”며 “이번
(중부시사신문) 천안시는 26일 풍세면에서 주거취약계층 주거환경개선사업인 ‘새꿈터 7호’ 입주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협력기관과 지역주민 등 100여명이 참석해 새 보금자리 마련을 함께 축하했다. 천안시와 천안시주거복지종합지원센터는 지난해부터 천안형 주거환경개선사업 ‘새꿈터’를 추진해 주거취약가구를 대상으로 맞춤형 집수리를 지원하고 있다. 이번에 입주한 ‘새꿈터 7호’는 장애인·다문화·아동 가구로, 천안시와 천안시주거복지종합지원센터는 창틀 전면 교체, 화장실 보수, 도배·장판·싱크대 교체, 외벽 도색 등 개선 공사를 진행했다. 천안시는 올해 6가구를 대상으로 최대 3,300만 원 규모의 집수리 사업을 추진했으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협력해 취약계층의 주거안정과 생활여건 개선을 지속할 계획이다. 윤은미 복지정책국장은 “주거는 삶의 기본이자 시작점”이라며, “앞으로도 천안시는 주거위기에 처한 노인, 아동, 장애인 등을 적극 발굴해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중부시사신문) 충청남도 김태흠 지사는 지난 11일 ‘충남 인공지능(AI) 대전환 선언’을 통해 인공지능 생태계 조성 등 기본 전략을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충청남도는 제조공정 인공지능 전환(AX) 전략의 일환으로 지난 2022년 스마트그린산단으로 지정된 천안 제2·3·4 일반산업단지를 인공지능 전환 실증산단으로 본격 조성한다고 26일 밝혔다. 인공지능 전환 실증산단 조성 사업은 천안 스마트그린산단에 국비 140억 원과 지방비, 민간 자본 등 총사업비 228억 2500만 원을 투입해 지역 주력 산업인 디스플레이 분야에 인공지능을 확산시키는 종합 프로젝트이다. 사업 주요 내용은 △인공지능 전환 기반 구축: 제조 인공지능 공정 시험장(테스트베드), 인공지능 모델 구축(12종) △기업 인공지능 전환 실증 지원: 디스플레이 대표 기업(2개) 대상 인공지능 모델 개발 및 단계별 확산(10개 기업) △산단 인공지능 전환 기본계획: 기반 구축부터 자립 운영체계 정착까지 단계별 전략 수립 △인공지능 전환 협력(얼라이언스): 산·학·연·관 협업으로 기업이 필요한 기술 연결, 공동 협업 과제 발굴 등이다.
(중부시사신문) 아산시의회 천철호 의원은 금일 제263회 아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발의한'아산시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이 건설도시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장애인 콜택시와 바우처 택시의 이용체계를 정비하여,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성을 높이고 이용상 혼선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특히 비휠체어 이용 교통약자가 바우처 택시 호출의 어려움을 이유로 장애인콜택시를 이용하면서, 휠체어 이용 장애인들의 대기 시간이 길어지는 문제가 반복적으로 제기돼 왔다. 천철호 의원은 이러한 구조적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장애인콜택시는 휠체어 이용자를 기본 대상으로, 바우처택시는 비휠체어 이용자를 기본 대상으로 하는 원칙을 조례에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개정안은 ‘이용 대상자’ 조항에서 특별교통수단과 특별교통수단 외 차량의 이용 대상을 구분해 규정했다.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은 장애인콜택시 등 특별교통수단을 기본으로 이용하고, 휠체어를 사용하지 않는 중증보행장애인과 아산시에 주민등록을 둔 임산부, 이들을 동반하는 가족·보호자 등은 바우처택시 등 특별교통수단
(중부시사신문) 아산시의회 이춘호 의원이 지역 돌봄 체계 구축을 위하여 발의한 '아산시 의료·요양 등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문화복지환경위원회 상임위 심사에서 통과했다. 이춘호 의원은 2026년 3월 시행되는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에 맞춰 아산시에서 돌봄 통합지원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관련 협의체 및 전담조직 구성을 위해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며 제정 이유를 밝혔다. 이번 조례는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시민이 살던 곳에서 지속적으로 건강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의료·요양·돌봄 서비스를 통합 제공하기 위한 지역 기반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조례안 주요 내용은 ▲지역 돌봄 통합지원의 목적 및 정의 규정 ▲시장 책무와 매년 지역계획 수립 근거 마련 ▲민·관 협력을 위한 통합지원협의체 구성 ▲통합지원 전담조직 설치 등이다. 조례를 발의하며 이춘호 의원은 “조례가 제정되면 분절적으로 제공되던 서비스가 통합적으로 연계·조정되어 시민의 돌봄 접근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고령화, 만성질환 등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시민이 계속해서 아산에서 편히 살
(중부시사신문) 아산시의회 이기애 의원이 금일 11월 26일 제263회 아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발의한 「아산시 노후농기계 조기 폐기 지원 조례안」이 기획행정농업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노후농기계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와 유해물질로 인해 심화되는 농촌지역의 대기오염 문제를 개선하고, 노후 장비 사용으로 인한 안전사고 위험을 줄이는 데 그 목적이 있다. 현재 관내 농촌지역은 여전히 노후 농기계를 사용하고 있어 배출가스 문제가 지역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상황이며, 장비 자체의 고장 위험 또한 증가해 농업인의 안전성과 효율성을 떨어뜨린다는 농업관계자들의 지적이 지속되어 왔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조례 제정을 통해 체계적인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농촌 현장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지속가능한 지역 농업 환경을 구축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노후농기계의 조기 폐기 지원계획 ▲조기 폐기 대상 기준 ▲보조금 지원 ▲보조금 지원 제한 ▲폐기 업소 지정 및 지정 취소 등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노후농기계의 조기 폐기 지원계획’의 경우 아산시가
(중부시사신문) 아산시의회 윤원준 의원은 2025년 11월 26일, 지명 관리의 전문성과 행정 효율성을 강화하기 위한 '아산시 지명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개정에 따라, 지명위원회가 수행하는 심의 기능과 절차를 명확히 하고 운영 체계를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첫째, 지명위원회 기능을 기존 ‘지명 조정’에서 상위법 용어 체계에 맞춰 ‘지명 폐지’로 정비했다. 이를 통해 지명 신설·변경·폐지 전 과정을 법률과 일치하는 방식으로 처리할 수 있게 된다. 둘째, 지명위원회 부위원장을 과장급에서 국장급으로 상향해 책임성과 정책적 판단 수준을 강화했다. 윤 의원은 “지명은 도시정책의 일부인 만큼, 보다 종합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셋째, 지명 관련 현장 조사 조항을 신설하여 실제 지형·현황을 확인한 후 심의가 이루어지도록 해 객관성·정확성을 높였다. 이는 지명 분쟁 예방과 행정 주소 체계의 혼선 최소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윤 의원은
(중부시사신문) 아산시의회 신미진 의원이 26일 제263회 제2차 정례회에서 보도를 점용하는 건설사업장 주변의 보행자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아산시 건설사업장 보행안전도우미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 이번 조례안은 각종 공사로 인해 반복적으로 위협받는 시민들의 보행권을 보호하고, 특히 노약자·어린이·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안전한 통행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보행안전도우미 배치의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현재 아산시는 다양한 개발사업과 도로공사로 인해 보도 점용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시민들은 좁아진 통행로나 차도로 우회해야 하는 불편과 위험을 겪고 있다. 특히 공사 현장 주변의 임시보행로는 안전시설이 미흡하거나 보행 동선이 복잡해 사고 위험이 높은 실정이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보행안전도우미의 개념과 자격 요건 명시 ▲관급공사 배치 의무화 및 공공기관 공사 배치 요구 근거 마련 ▲임시보행로 안내 및 교통약자 통행 지원 ▲안전시설 점검 및 식별 가능한 복장 착용 등이다. 이에 따라 아산시는 관급공사로 보도를 점용하는 경우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한
(중부시사신문) 아산시의회 명노봉 의원이 지난 26일 제263회 아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기획행정농업위원회에서 발의한 '아산시 외국인노동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상임위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아산시 산업구조 변화에 대응하고 외국인노동자의 안정적인 지역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외국인노동자를 대상으로 한 독립 조례를 신설하고, 기존 '아산시 외국인 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에 포함되어 있던 조항을 분리·정비하는 타법 개정을 함께 추진해 정책의 명확성과 실효성을 높였다. 아산시는 제조업 중심의 산업구조로 인해 외국인노동자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이들은 언어·문화·노동·법률 체계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정착 과정에서 다양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명노봉 의원은 “외국인노동자는 아산 경제의 중요한 축을 담당하는 만큼, 이들이 안정적으로 생활하고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은 지역 발전의 핵심 요소”라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외국인노동자 지원을 보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이라고 밝혔다. 조례안에는 ▲외국인노동자 지원 대상 명확화 ▲
(중부시사신문) 아산시의회 김미영 의원이 발의한 「아산시 친환경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6일 제263회 제2차 정례회 기획행정농업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학교급식에 납품되는 저탄소 인증 농·축산물에 대한 지원·우대 및 사용 의무 근거를 조례에 명시해, 학교급식을 통한 탄소중립 실천 기반을 마련했다. 이번 개정은 아산시의회 ‘아산시 탄소중립을 위한 특별위원회’(위원장 김미영, 부위원장 김미성, 윤원준 위원, 김희영 위원, 김은복 위원)의 논의를 바탕으로 김미영 의원이 대표 발의하여 농축산·먹거리 분야 탄소중립 추진을 위한 첫 입법 성과다. 주요 내용은 ▲저탄소 인증 농·축산물 정의 신설 ▲저탄소 인증 농·축산물 우대 규정 신설 ▲지원대상자의 의무 범위 확대이며, 이를 통해 학교급식에서 기존 친환경ㆍ우수농수산물 및 지역농수산물 외에도 저탄소 인증 농·축산물을 선택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다. 새로 규정된 ‘저탄소 인증 농·축산물’은 생산·가공·유통 전 과정에서 평균보다 적은 온실가스를 배출하도록 저탄소 농업기술을 적용하고, 한국농업기술진흥원(농산물) 또는 축산물품질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