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을 잇는 약속!” 최만식 경기도의원, 장기·인체조직 기증 장려 조례 전부개정
(중부시사신문) 경기도의회는 20일 제382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만식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2)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최종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활성화를 위한 도지사의 책무를 신설하여 경기도 차원의 정책적 역할을 명확히 하고, 보다 체계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또한, 기증 활성화를 위한 지원 계획의 구체적인 내용을 명시함으로써 정책 추진의 체계성을 한층 강화했으며, 유족 등을 위한 실질적 예우 및 지원을 통해 기증 활성화를 독려할 전망이다.
특히,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고, 기증자의 숭고한 뜻을 기리기 위해 매년 9월 두 번째 월요일부터 1주간을 ‘생명나눔 문화 주간’으로 지정하고, 이를 기념하는 행사를 개최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아울러, 조례 내 용어를 통일하여 해석상의 혼선을 방지하고, 조문의 명확성을 높였다.
최만식 의원은 “현재 경기도의 장기 기증 희망 등록률이 낮고, 이식 대기 기간이 길어 기증과 이식의 수급 형평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