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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뉴스

이자형 경기도의원, 행정사무감사 “사립학교 보조금 관리·감독 권한 적극 행사해야”

(중부시사신문)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자형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이 11월 7일 부천, 안산, 김포, 파주교육지원청을 대상으로 진행된 행정사무감사에서 사립학교 회계 감사 부실을 지적하며 교육지원청의 사립학교 재정결함 보조금 지원에 대한 관리·감독 권한 강화를 촉구했다. 사립학교 재정결함 보조금은 인건비 및 운영비 부족액을 국가에서 지원하여 공립학교와의 교육 형평성을 지원하고자 운영되고 있다. 경기도교육청에서만 2025년 한 해 재정결함 보조금으로 1조 1,888억 원을 지원했다. '경기도교육청 사립학교 보조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교육감이 보조사업이 기간 내 사업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된 경우, 허위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교부결정을 받은 경우 교부 결정 취소 또는 반환 조치를 진행할 수 있다. 이자형 의원은 한민고 회계 부정 사례를 언급하며 “교육청 및 교육지원청이 재정결함 보조금을 지원하면서 업무 또는 회계 보고를 받을 권한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충실한 관리·감독을 진행하지 않았다”며 “권한과 의무를 행사하지 않음으로써 한민고 개교 이후 다수의 회계 부정을 묵인했다”고 지적

이자형 경기도의원, 행정사무감사 “사립학교 보조금 관리·감독 권한 적극 행사해야”

(중부시사신문)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자형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이 11월 7일 부천, 안산, 김포, 파주교육지원청을 대상으로 진행된 행정사무감사에서 사립학교 회계 감사 부실을 지적하며 교육지원청의 사립학교 재정결함 보조금 지원에 대한 관리·감독 권한 강화를 촉구했다. 사립학교 재정결함 보조금은 인건비 및 운영비 부족액을 국가에서 지원하여 공립학교와의 교육 형평성을 지원하고자 운영되고 있다. 경기도교육청에서만 2025년 한 해 재정결함 보조금으로 1조 1,888억 원을 지원했다. '경기도교육청 사립학교 보조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교육감이 보조사업이 기간 내 사업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된 경우, 허위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교부결정을 받은 경우 교부 결정 취소 또는 반환 조치를 진행할 수 있다. 이자형 의원은 한민고 회계 부정 사례를 언급하며 “교육청 및 교육지원청이 재정결함 보조금을 지원하면서 업무 또는 회계 보고를 받을 권한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충실한 관리·감독을 진행하지 않았다”며 “권한과 의무를 행사하지 않음으로써 한민고 개교 이후 다수의 회계 부정을 묵인했다”고 지적

이자형 경기도의원, 행정사무감사 “사립학교 보조금 관리·감독 권한 적극 행사해야”

(중부시사신문)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자형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이 11월 7일 부천, 안산, 김포, 파주교육지원청을 대상으로 진행된 행정사무감사에서 사립학교 회계 감사 부실을 지적하며 교육지원청의 사립학교 재정결함 보조금 지원에 대한 관리·감독 권한 강화를 촉구했다. 사립학교 재정결함 보조금은 인건비 및 운영비 부족액을 국가에서 지원하여 공립학교와의 교육 형평성을 지원하고자 운영되고 있다. 경기도교육청에서만 2025년 한 해 재정결함 보조금으로 1조 1,888억 원을 지원했다. '경기도교육청 사립학교 보조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교육감이 보조사업이 기간 내 사업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된 경우, 허위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교부결정을 받은 경우 교부 결정 취소 또는 반환 조치를 진행할 수 있다. 이자형 의원은 한민고 회계 부정 사례를 언급하며 “교육청 및 교육지원청이 재정결함 보조금을 지원하면서 업무 또는 회계 보고를 받을 권한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충실한 관리·감독을 진행하지 않았다”며 “권한과 의무를 행사하지 않음으로써 한민고 개교 이후 다수의 회계 부정을 묵인했다”고 지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