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시사신문) (재)연천군청소년육성재단 연천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15일부터 4주간 경기도에서 지원하는 ‘학교 밖 청소년 교육 재난지원금’ 신청을 받는다고 14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도에 주소를 둔 만 18세(2003년 1월 1일~2014년 12월 31일 출생자) 이하 학교 밖 청소년이다.
이번 교육재난지원금의 지원금액은 1인당 5만원이며, 본인 또는 보호자 계좌로 12월 중으로 지급된다.
신청 필수서류는 신청서, 주민등록등본 및 통장사본과 신분증이며, 보호자 신청 시 가족관계증명서 등이 추가로 필요하다.
교육재난지원금 접수는 연천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로 방문 또는 우편 및 이메일 접수로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재단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