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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군의회, 연천군과 인사운영 등 업무협약 체결

 

(중부시사신문) 연천군의회와 연천군은 26일 연천군의회 대회의실에서 최숭태 의장과 김광철 군수를 비롯해 양 기관 실무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에 따른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한 인사운영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2022년 1월 13일부로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지방의회의 인사권 독립이 조기 정착하고, 효율적인 인사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이뤄졌다.


양 기관은 의회의 인사권 독립 이후에도 인적 자원의 탄력적인 운용을 위해 상호 인사교류를 추진하기로 했다. 교육훈련·후생복지·복무·전산시스템 등에 대한 사항을 통합 운영하는 등 행정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다방면으로 상호 협력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최숭태 의장은 “이번 협약은 연천군과의 상호협력을 다짐하는 자리로 연천군의회 인사권 독립이라는 대전환을 겪는 만큼 실질적인 지방자치의 상호 협력 체계를 만들 것”이고, “의회 인사권 독립을 계기로 의정 분야 전문인력 확보와 업무역량 강화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김광철 연천군수는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의 조기 정착을 위해 의회의 새로운 시작에 적극 협력해 나가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