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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군, 12월부터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집중 추진

 

(중부시사신문) 연천군은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빈도가 높은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미세먼지 집중 관리를 위해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추진한다고 29일 밝혔다.


군은 계절관리기간에 △수송 △산업 △발전 △생활 △건강 5대 분야에서 10개의 이행 과제를 중점 수행할 예정이다.


우선 수송분야에서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이 시행된다. 평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노후경유차 단속 카메라를 이용해 단속이 실시되며, 적발될 경우 1일 1회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운행제한 외에도 100억 이상 관급 공사장의 노후 건설기계의 사용을 제한하고 자동차 공회전 점검을 포함한 운행차 배출가스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산업분야에서는 대기오염물질 배출 기여도가 큰 대형 사업장 및 비산먼지 다량 발생사업장을 수시 점검하고 민감점검단을 운영해 미세먼지 불법 배출을 집중 관리한다.


발전분야에서는 공공기관 및 민간사업장을 대상으로 에너지 절약 행동 요령을 안내하고 참여를 유도해 동절기 전력 수요를 줄이고자 한다.


생활분야에서는 영농폐기물 적정 수거 및 처리를 추진하고 불법 소각 지도ㆍ단속을 실시해 상시 모니터링을 진행하여 불법 배출 행위를 사전에 차단한다.


건강분야에서는 건강취약계층의 이용이 많은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특별 점검을 실시하고, 미세먼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황사마스크를 배부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미세먼지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우리 모두의 건강 보호를 위해 군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