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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군, 청년창업농 선발 및 영농정착지원사업 신청 접수

 

(중부시사신문) 연천군은 오는 27일까지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 대상자 신청을 받는다고 18일 밝혔다.


청년창업농 영농정착지원금은 영농초기 소득 불안정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농을 위해 건실한 경영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농림축산식품부 주관으로 지원금을 지원하는 정책이다. 한번 지원자로 선정되면 최대 3년간 독립영농경력에 따라 매월 80~100만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신청대상은 만18세 이상부터 만40세미만의 독립영농경력 3년 이하(예정자)여야 하며, 소득기준은 건강보험료 산정액 기준 기준중위소득 120% 미만이어야 한다.


신청은 농림사업정보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이루어지며, 1차 서류심사를 거쳐 2차 면접평가 등 후속절차를 거쳐 3월 말 최종 선정이 될 예정이다.


선발된 이후에도 청년농선정자들은 의무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연 136시간 의무교육 이수 및 농업경영장부 입력, 재해보험 및 의무자조금 등을 가입해야 하며 지원금을 받는 기간 동안 영농을 유지해야 한다.


김광철 연천군수는 “청년후계농 영농정착지원사업은 안정적으로 영농활동을 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연천군 농촌사회에 활력을 불어 넣을 수 있도록 젊은 청년들의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