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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군, 영농폐기물 집중 수거·처리 기간 운영

 

(중부시사신문) 연천군은 오는 4월 30일까지 폐비닐 등 영농폐기물의 불법 소각으로 인한 미세먼지 발생량을 감축하기 위해 영농폐기물 집중 수거기간을 운영한다고 4일 밝혔다.


영농폐기물에 대한 집중 수거는 연중 농번기를 전후한 상반기(2~4월), 하반기(11~12월) 2차례씩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 연천군에서는 농촌폐비닐 480톤, 폐농약 용기류 14만4000개를 수거·처리했다.


관내 농가로부터 수거한 폐비닐, 농약용기 등은 마을별 공동집하장 또는 폐농약용기 보관함에 배출했다가 한국환경공단 지정 민간수거업자에게로 이송·처리된다. 폐비닐은 파쇄, 세척, 압축해 재생 원료로 재활용하고 폐농약용기는 재활용하거나 소각 처리된다.


연천군은 영농폐기물 집중 수거·처리 기간동안 농민들에게 영농폐기물의 올바른 배출방법을 홍보하고 수거보상금을 지급해 영농폐기물 수거율을 제고시킬 예정이다. 영농폐비닐은 이물질 함유량에 따라 등급을 분류하여 1kg당 70~150원이 수거보상금으로 지급되며, 폐농약 용기류의 경우 봉지류는 1kg당 3,680원, 병류는 1kg당 1,600원이 수거보상금으로 지급된다.


연천군은 농촌에서의 영농폐기물 장거리 수집·운반에 따른 농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마을 단위의 영농폐기물 배출 거점인 ‘영농폐기물 공동집하장 확충 지원사업'을 추진중에 있다. 연천군은 올해 영농폐기물 배출 거점인 공동집하장을 관내 2개소에 시범적으로 확충·지원할 계획이다.


연천군 관계자는 "영농폐기물 집중 수거는 관내 농촌지역의 미세먼지 발생량을 감축시키고 폐자원을 재활용해 토양오염 또한 줄어들게되어 쾌적한 농촌 환경을 조성하는 일"이라며 "관내 영농폐기물이 집중적으로 수거 추진될 수 있도록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