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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군,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CCTV 단속 개시

 

(중부시사신문) 연천군은 이달부터 노후차에서 발생되는 대기오염물질 발생을 억제하기 위해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제한을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연천군 미산면 동이리 부근 1개 지점에서 운행제한 CCTV를 운영해 미세먼지 저감에 나선다.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5등급 차량 운행제한과 계절관리제 운행제한 단속을 실시한다.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5등급 차량 운행이 제한되며, 적발 시 1일 1회 10만원의 과태료과 부과된다.


단 ▲저감장치 부착차량 ▲긴급차 ▲장애인 표지를 발급받은 자동차 ▲상이등급 1∼7급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등이 보철용ㆍ생업 활동용으로 사용하는 자동차 △특수공용목적차 ▲외교관차 및 주말과 공휴일은 단속에서 제외된다.


운행제한 대상인 5등급 차량은 2005년 이전에 제작된 경유차가 대부분 해당되며, 자동차 배출가스 누리집 홈페이지에서 본인 소유차량의 등급을 조회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을 소유한 차주들에게는 불편이 뒤따르겠지만 군민 건강 보호 및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선 적극적인 행정조치가 필요하다”며 “운행제한에 따른 과태료 부과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저공해 조치에 대한 많은 관심 및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