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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군, 투자사업 법령 및 관련 규정 준수 재발 방지 노력

민선 6기 시절 투자자와 175억원 보조금 지급 골자 실시협약 체결 이후 최종 협약 해지

 

(중부시사신문) 연천군은 감사원의 임진강 유원지 조성사업과 관련한 지적사항에 대해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법령 및 관련 규정을 준수해 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28일 밝혔다.


군은 향후 투자사업 추진 시 국·도비 보조금 사용 규정을 준수하는 한편, 중앙투자심사 등 관련 절차를 철저하게 준수하기로 했다.


앞서 감사원은 임진강 유원지 조성사업에 대해 중앙투자심사를 득하지 않은 것과 민간 투자협약 체결이 부적정하다고 지적했다.


이 사업은 지난 2010년부터 시작돼 장기간 표류해왔다. 연천군은 민선 6기 시절인 지난 2018년 6월 민간투자자를 유치해 175억원을 보조금으로 지급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실시협약을 체결했으나 민선 7기 들어 보조금 지급이 불가하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실시협약 변경을 논의해 오다가 2020년 최종적으로 실시협약을 해지했다.


군 관계자는 “앞으로 모든 사업 추진 시 법령과 관련 규정을 준수해 지적사항이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감사원은 빙그레산단 공업용수 공급을 위한 설계변경 등에 소요된 7.2억원은 기업유치를 위한 적극행정으로 판단해 면책 결정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