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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군, 소음측정기 무료대여 서비스 확대

 

(중부시사신문) 연천군은 한국환경공단의 층간소음 자가측정을 위한 소음측정기 무료대여 서비스가 기존 20대에서 50대로 확대 운영된다고 29일 밝혔다.


대여기간은 관리주체(관리사무소장 등)의 신청 순서에 공휴일을 포함해 1개월이며, 신청방법은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 이메일로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연천군은 관리주체가 층간소음을 자체적으로 측정한 후 결과를 입주민 간 층간소음의 갈등 조기 완화 등에 필요한 중재상담 자료로 활용할 방침이다.


또 소음측정은 관리주체가 층간소음 자가측정 전 반드시 층간소음 갈등 세대 간 논의 후 실시해야 하며 입주민에게 소음측정기는 개별로 대여할 수 없게 할 예정으로 공정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층간소음 문제가 단순한 소음 문제에서 세대간의 갈등으로 확대됨에 따라 입주민 간의 완만한 갈등 해소를 위한 초기 대응의 중요하다”며 “이번 소음측정기 무료대여 서비스의 확대로 더 많은 입주민들이 층간소음의 문제를 자체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