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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군, 저소득층 한시 긴급생활지원금 지급

 

(중부시사신문) 연천군은 다음달 1일까지 급격한 물가상승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 가구를 대상으로 ‘저소득층 한시 긴급생활지원금’을 지급한다고 1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기초생활보장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가구 ▲법정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중 아동양육비수급가구 등이다. 기준일은 ‘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 추가경정예산 국회 의결일인 5월 29일이다.


급여 자격과 가구원 수에 따라 차등 지급(1회 한시지원)하며, 지원금은 경기지역화폐(연천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한다.


대상자는 신청기간 내 신분증을 지참해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지역화폐카드를 수령할 수 있으며 기초생활보장시설 수급자는 현금(시설보조금)으로 지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