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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군, 화물자동차 불법행위 합동단속 실시

 

(중부시사신문) 연천군은 이달 한국교통안전공단 경기북부본부, 연천경찰서와 함께 교통사고 방지를 위해 불법튜닝 등 화물자동차 위반행위 합동단속을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군은 판스프링 같은 적재보조도구 낙하사고는 사망 또는 중상사고로 이어지므로 적재장치 불법튜닝을 집중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며 다른 차량의 운행에 지장을 주는 과적, 불법등화장착 등 각종 불법행위도 단속한다.


단속에 적발된 차량은 등록된 지자체로 이관되어 불법튜닝에 따른 원상복구 명령 및 임시검사명령 등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처분될 예정이다.


연천군 관계자는 “지도‧점검에서 끝나는 행정이 아닌 화물자동차 개선명령 시행을 통해 판스프링 등 적재보조용 도구나 공구류 낙하 방지조치를 하지 않을 경우 운수업체 증차제한, 사업 전부정지 30일 또는 과징금 300만원, 위반횟수에 따른 가중처벌을 적용하여 화물자동차 불법행위를 뿌리뽑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