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시사신문) 연천소방서에서는 다가오는 추석 연휴를 앞두고 8월 29일부터 9월 12일까지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를 독려하기 위해 ‘고향집, 주택용 소방시설 선물하기’를 적극 홍보한다고 밝혔다.
주택용 소방시설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 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에 따라 아파트와 기숙사를 제외한 모든 주택에서 의무로 설치하는 소화기ㆍ단독경보형감지기를 말한다.
연천소방서는 코로나19 상황 속 추석을 맞이하여 비대면 홍보의 필요성을 인식하여 관내 대형전광판, 버스정보시스템(BIS), 공영매체(연천사랑소식지) 콘텐츠 게재 및 언론 기고 등 다각적으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홍보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관민 재난예방과장은 “코로나19의 재확산으로 고향 방문이 어려운 시기이지만, 가족을 지킬 수 있는 주택용 소방시설을 선물해 안전하고 행복한 추석 명절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