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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소방서, 추석 명절 '고향집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홍보 추진

 

(중부시사신문) 연천소방서에서는 다가오는 추석 연휴를 앞두고 8월 29일부터 9월 12일까지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를 독려하기 위해 ‘고향집, 주택용 소방시설 선물하기’를 적극 홍보한다고 밝혔다.


주택용 소방시설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 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에 따라 아파트와 기숙사를 제외한 모든 주택에서 의무로 설치하는 소화기ㆍ단독경보형감지기를 말한다.


연천소방서는 코로나19 상황 속 추석을 맞이하여 비대면 홍보의 필요성을 인식하여 관내 대형전광판, 버스정보시스템(BIS), 공영매체(연천사랑소식지) 콘텐츠 게재 및 언론 기고 등 다각적으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홍보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관민 재난예방과장은 “코로나19의 재확산으로 고향 방문이 어려운 시기이지만, 가족을 지킬 수 있는 주택용 소방시설을 선물해 안전하고 행복한 추석 명절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