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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군, 유흥주점 '성매매 방지 게시물 부착여부' 점검 실시

 

(중부시사신문) 연천군은 연천경찰서와 함께 지역 내 유흥주점을 대상으로 ‘성매매 방지 게시물 부착여부’ 점검을 실시했다고 12일 밝혔다.


군 사회복지과 여성가족팀과 연천서 생활안전교통과 생활질서계는 합동으로 게시물의 크기, 모양, 재질, 게시 장소, 문구 내용 등이 적합하게 부착됐는지 확인했다. 미부착 업소와 규정에 맞지 않는 게시물의 경우 업주를 대상으로 관련 내용을 안내했다.


군은 점검에 앞서 관련 안내문을 발송하는 등 사업주가 법 시행 사실을 인지하지 못해 과태료 처분을 받는 일이 없도록 사전 안내했다.


지난 2012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유흥업소는 성매매와 관련된 선불금이 법적으로 무효라는 사실과 성매매피해 상담소 업무와 연락처 등을 기재한 게시물을 부착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군 관계자는 “이번 점검을 통해 유흥주점 내 성매매는 불법이라는 경각심을 다시 한번 일깨우게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유흥주점 내 성매매 방지 게시물 점검을 추진해 여성의 인권이 보장 받는 연천군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